아시아의 특허 제도는 혁신과 지역 정책의 균형을 맞추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법 실무에 적용되는 사용 환경적 특성

특허 청구항에서의 ‘사용 환경적 특성’(Usage environment characteristics) 개념은 Min Ti Zi (2012) No. 1 판결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사법 실무에서 널리 적용되어 왔다. 학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0월 3일 기준으로 100건이 넘는 판결에서 사용 환경적 특성 개념을 참조한 바 있다.

Haitao Yu
Haitao YU
변리사
CCPIT Patent and Trademark Law Office
베이징
전화: +86 10 6604 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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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이 사법 실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적 문서는 하나뿐이다. 바로 「특허권 침해 분쟁 사건의 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II)」 제9조이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만약 피침해 주장 기술방안이 청구항에서 정의된 사용 환경적 특성이 규정하는 사용 환경에 적용될 수 없다면, 인민법원은 해당 기술방안이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 사법 해석은 부정적 표현 방식을 통해 “사용 환경적 특성”이 청구항에서 제한적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그러나 이 해석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첫째, 무엇이 사용 환경적 특성을 구성하는가? 둘째, 사용 환경적 특성의 제한적 효과는 다른 기술적 특징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특허상표사무소가 대리한 ‘Hu 73 Zhi Min Chu (2022)’ 사건은 사용 환경적 특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2024년 「전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건 법 적용 문제 연례보고서」(최고인민법원 편)에 성공적으로 포함됐다. 이는 실무자들에게 법적 지침을 제공하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본 사건은 사용 환경적 특성 판단에 관한 현행 사법 실무를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될 것이다. Hu 73 Zhi Min Chu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사용 환경적 특성의 판단은 발명의 명칭, 발명의 대상, 청구항에서 설치 및 기타 관계에 관한 기재, 그리고 명세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피침해 주장 기술방안이 해당 특허 청구항의 사용 환경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할 때, 반드시 피침해 제품에 사용 환경적 특성과 관련된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제품이 청구항에서 정의한 사용 환경에 적용될 수 있다면 충분하다.”

이러한 판단은 기존 사법 실무와 일관성을 가진다. 실제로 사법 실무에서는 사용 환경적 특성에 관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비교적 통일된 이해에 도달한 상태다. 여러 최고인민법원 판결은 “특허법상 사용 환경적 특성이란 발명이 사용되는 배경이나 조건을 묘사하는 청구항 내 기술적 특징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동시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사용 환경적 특성은 필수적인 기술적 특징이며, 특허 보호 범위에 제한적 효과를 가진다. 사용 환경적 특성이 특허 보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침해 주장 기술방안이 청구항에서 정의한 사용 환경에 적용될 수 있다면, 해당 기술방안은 그러한 사용 환경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

Hu 73 Zhi Min Chu 사건에서 문제된 특허는 처리 카트리지(processing cartridge)에 대한 보호를 청구하였으며, 관련된 사용 환경적 특성은 ‘전자사진 방식 영상 장치의 주요 조립체’(main assembly of an electrophotographic imaging device)였다. 다시 말해, 보호 대상은 토너 카트리지와 같은 프린터 소모품이었고, 사용 환경적 특성은 프린터 본체였다. 독립 청구항에서는 처리 카트리지 자체의 구조적 특징을 특정하는 것 외에도, 전자사진 방식 영상 장치와의 설치 관계에 관한 기술적 특징(관련 특징) 역시 정의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특징이 청구항의 주제 명칭에서 지시하는 발명 대상 구조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검토 결과, 청구항의 ‘주요 조립체’(main assembly)에 관한 기술적 특징은 사용 환경적 특성으로 인정됐다.

둘째, 기술적 특징과 명세서의 기재를 바탕으로 사용 환경적 특성의 구체적 형태가 판단됐다. 판결은 처리 카트리지와 관련된 기술적 특징에 “전자사진 방식 영상 장치의 주요 조립체에 분리 가능하게 장착(removably installed)”된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처리 카트리지와 주요 조립체가 설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도출했다. 또한 명세서와 도면에 근거하여, 청구항에서 주요 조립체와 관련된 기술적 특징은 처리 카트리지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처리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조건임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사용 환경적 특성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피침해 주장 제품이 사용 환경적 특성으로 정의된 사용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피침해 제품은 해당 사용 환경에 적용될 수 있었으므로, 관련 특징을 가진 것으로 인정됐다.

몇 가지 제언

Yazhuo Qian
Yazhuo QIAN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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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집행에서 피침해 주장 기술방안에 특정한 특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권리자는 그러한 특징이 사용 환경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기술적 특징과 비교할 때, 사용 환경적 특성에 관한 이 특별한 침해 판단 규칙은 입증 요건이 더 낮다. 보통은 피침해 제품이 해당 특징이 규정하는 사용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면 충분하며, 피침해 기술방안 자체가 그 특징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권리자에게는 침해 주장을 뒷받침할 또 하나의 근거가 제공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Zui Gao Fa Zhi Min Zhong (2021) 사건에서 독립 청구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됐다. “네트워크 플러그 상부 덮개에 대한 자동 위치 설정 구조로서, 복수의 내부 코어선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케이블을 포함하며, 네트워크 케이블의 전단 일정 길이가 플러그 본체 내부로 연장된다.”

피침해 제품에는 특정 네트워크 케이블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 법원은 필수적인 기술적 특징이 결여됐다고 보고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네트워크 케이블이 특허 기술방안의 객체로서 사용 환경적 특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침해를 인정했다.

반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해당 특징이 사용 환경적 특성이 아님을 주장하여 반박할 수 있다. 동시에, 특허 문서에 정의된 기술방안이 오직 특정 사용 환경적 특성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면, 피침해 기술방안이 해당 사용 환경 외의 다른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피침해 제품이 사용 환경적 특성을 가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

특허를 낼 때 독립 청구항에 사용 환경적 특성을 포함하는 데 신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방안이 불완전하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포섭 원칙(doctrine of complete coverage)에 따라 특허 집행에서는 피침해 제품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발명의 창작 개념과 무관한 환경적 기술 특징이 청구항에 포함되면, 이는 청구항의 승인과 안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입증 난이도와 권리 보호 비용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사용 환경적 특성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제품 측면의 특징만을 청구항에 기재할 경우,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방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해당 특허 기술방안을 선행기술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어 출원이 승인되지 않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위험이 있다.

결론

사법 실무에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먼저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의 주제 명칭(subject title)을 기준으로, 관련 기술적 특징이 발명의 보호 대상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두는지를 예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 다음, 명세서와 도면을 활용하여 사용 환경적 특성의 구체적 형태를 확정한다.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은 흔히 특허 기술방안의 설치, 연결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이나 환경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특허 청구항에서 정의되는 기술방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사용 환경적 특성은 보호되는 기술방안의 설치 위치나 연결 구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조적 특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용 환경적 특성이 특허 보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피침해 주장 기술방안이 사용 환경적 특성에 의해 정의된 사용 환경에 적용될 수 있다면, 그러한 사용 환경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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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되는 인도네시아 특허법에 대한 가이드

인도네시아의 특허 제도는 동남아시아 지식재산권(IP) 환경에서 점점 더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크고 성장하는 경제 상황,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의 전략적 위치, 그리고 혁신 및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춘 정부 의제에 힘입어,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특허 제도를 국제 기준과 조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기업과 실무자들이 인도네시아 특허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해당 제도를 형성하는 고유한 정책적 고려 사항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법적 체계

Emirsyah Dinar
Emirsyah DINAR
Managing Partner
AFFA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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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mirsyah.dinar@affa.co.id

인도네시아 특허법의 현행 기반은 2024년 10월 28일 제정된 「2024년 제65호 법률」로, 이는 2016년 제13호 특허법에 대한 세 번째 개정이다.

이번 개정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정을 국제 기준에 맞추어 조화시키며,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특히 외국 법인의 특허 출원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네시아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및 특허협력조약(PCT)의 회원국으로,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국제 출원의 국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법무부 산하 지식재산총국(DGIP)에서 운영한다. 현재 두 가지 형태의 보호가 제공된다.

    •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
    • 단순 특허: 인도네시아의 실용신안 제도에 해당하며, 10년간 존속

발명의 정의

새로운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발명이란 발명자의 아이디어가 기술 분야에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 활동으로 구현된 것으로, 제품 및/또는 공정, 그 개량 및/또는 개발, 그리고 시스템, 방법, 용도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이 새로운 정의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와 시사점을 담고 있다.

범위 확대: ‘시스템, 방법, 용도’의 포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넓혔다. 이는 기존의 ‘제품 또는 공정’ 범주에 명확히 들어맞지 않는 기술 발전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명확성과 유연성: 제품, 공정, 개량, 개발 사이에 ‘및/또는’을 추가함으로써 해석의 유연성을 높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혁신을 포괄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새로운 정의는 국제 특허법과의 정합성을 강화한다. 발명가와 기업에 인도네시아는 그들의 지식재산을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특허 요건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발명에 대해 부여된다. 신규성은 전 세계적 기준으로 평가되며, 어떠한 형태의 공지 공개라도 특허성을 무효화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대상은 특허에서 제외된다.

    • 미적 창작물
    • 계획, 정신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 게임 및 사업 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단, 컴퓨터를 이용해 구현되는 발명은 예외)
    • 정보의 표현 방식
    • 과학 및 수학 분야의 이론과 방법

또한 공공질서, 도덕, 보건 또는 환경에 반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실시 요건

특허가 부여된 후, 특허권자는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특허 실시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매년 장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법률상으로는 해당 진술서를 매년 연말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연차료 납부 기한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의 실시 또는 활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제품 특허의 실시: 특허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라이선스 승인을 포함한다.
    • 공정 특허의 실시: 특허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의 제조, 라이선스 승인, 또는 수입을 포함한다.
    • 방법·시스템·용도 특허의 실시: 해당 방법시스템·용도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라이선스 승인을 포함한다.

출원 및 심사

특허 등록 절차는 특허 출원, 공고, 심사, 등록(부여) 등 여러 단계를 포함한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출원: 특허 출원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에 제출해야 한다. PCT에 따른 국제출원의 경우 최우선일(earliest priority date)로부터 31개월,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12개월이 마감 기한이다. 지연 출원도 가능하지만, 두 경우 모두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 공고: 공고 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출원인은 실체심사 청구를 했을 경우 심사 절차로 넘어간다.
    • 심사: 출원 후 특허청은 해당 특허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는 선행기술(prior art) 검토, 그리고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평가된다. 출원인은 이제 조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공고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완료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 재심사(선택적): 이 새로운 절차는 실체심사 단계에서 도입되었다. 출원인은 거절, 정정 요구, 또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출원에 대해 통지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취하 간주된 출원의 경우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최대 2개월로 제한된다.
    • 보정: 특허청이 출원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출원인에게 이의 제기에 대응하고 보정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거절이유통지서(office action)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등록: 특허청이 출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특허가 부여되며, 출원인에게 등록 허가 또는 등록 통지서가 발급된 뒤 특허증이 교부된다. 그러나 실제로 특허증 발급은 몇 개월, 때로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 유지: 특허가 등록된 후 출원인은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연차료 납부 및 갱신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첫 번째 납부는 등록 허가 또는 등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강제실시권

강제실시권은 공익 원칙에 기반해 부여되며, 독점적이지 않고 그 범위와 기간은 해당 목적에 한정된다. 등록된 특허가 등록일로부터 36개월(3년) 이내에 인도네시아에서 실시되지 않았거나 활용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강제실시권은 주로 국내 시장 수요 충족과 국가 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발급된다.

이 강제실시권은 원칙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다만 기업 자산에 결부되거나 동일 산업 분야의 계열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제2특허가 제1특허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양 특허권자는 상호 합리적인 실시권(cross-licence)을 승인해야 하며, 제1특허의 강제실시권은 제2특허와 별도로 양도될 수 없다.

한편, 기업경쟁감독위원회(KPPU)의 최종 결정으로 독점적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강제실시권 승인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제31조와 정합성을 이루며, 개별 사안의 타당성에 따라 부여되며, 범위가 제한되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양도가 불가함을 보장한다.

또한, 강제실시권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인은 자신이특허를 실시할 능력에 기반해 사용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특허권자에게 실시권 승인을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특허가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규모로 실시될 수 있고 사회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법무인권부가 동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2019년 제30호 법무인권부 장관령(강제실시권 승인 절차)이며, 이후 2021년 제14호 장관령으로 개정·대체되었다.)

강제실시권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거나 법원의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결에 의해 취소된다. 또한 특허권자는 강제실시권의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실시권자가 해당 권리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강제실시권이 공익을 해치는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2년 이내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실시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한 취소 청구는 2년이 지난 후에 제기할 수 있어, 강제실시권이 실제 활용 없이 무기한 유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실시권자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장관 결정에서 정한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강제실시권이 공익, 혁신, 공정 경쟁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게 하며, 동시에 국제 지식재산권(IP) 기준에도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특허 보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저자(patent@affa.co.id) 에게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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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특허법에 대한 개요

대만에서 특허를 규율하는 주요 법적 체계는 특허법으로, 이는 특허 대상, 자격 요건, 출원 절차, 그리고 특허 침해로 인한 책임 및 구제에 관한 실체법을 규정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사건재판법(IPCAA), 민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은 민사 및 행정 소송에서 특허 분쟁 해결에 적용되는 절차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유형, 기준 및 소유권

Tsung-Yuan Shen
Tsung-Yuan S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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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는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로 구분되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허의 존속 기간은 발명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 디자인 특허는 15년이며, 모두 출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허권은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발명 특허는 자연법칙을 활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작물을 보호하며, 상당한 발명 단계를 요구하는 엄격한 비자명성 기준이 적용된다. 실용신안 특허는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구성에서 기능이나 효율성을 개선하는 혁신을 보호한다. 디자인 특허는 물품의 형태, 패턴 또는 색상과 같은 미적 특징을 보호하여 시각적 매력, 인식되는 품질 및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소유권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한 특허 출원권과 그에 따른 특허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사용자는 이러한 발명에 대해 직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하지만,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IP 법원)은 이러한 보상 의무가 사용자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조건이나 대가가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권리 행사, 침해 및 구제책

Josh Tsai
Josh TSAI
변호사
Lee and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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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htsai@leeandli.com

특허법 제58조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받은 제품을 제조, 판매, 사용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방법 특허의 경우, 이러한 권리는 특허받은 방법의 사용뿐만 아니라, 해당 방법의 사용으로 직접 얻어진 물품의 사용, 판매 또는 수입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실용신안 특허는 실질심사 없이 부여되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행사하기 전에 특허법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라 대만 지식재산청(TIPO)으로부터 유리한 기술심사보고서를 받아야만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용신안 특허가 이후 무효로 판단되면, 특허권자는 피침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허 침해의 판단. 특허 침해는 주로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판단된다: 문언적 침해와 균등론이다. 문언적 침해는 피침해 제품이나 공정이 특허 청구항의 모든 기술적 한계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한계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균등론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침해 제품이 청구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 경우,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책. 특허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르면, 특허 침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 제품 및 침해 행위에 사용된 자재의 파기 또는 기타 적절한 처분을 포함한 금지명령(가처분 등)과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손해 및 이익 상실액;
    2. 침해로 인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3. 특허 발명에 대한 라이선스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합리적인 로열티를 기준으로 한 금액. 침해가 고의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손해액과 징벌적 손해액을 합한 총 배상액은 입증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인정될 수 있다.

소송

특허 무효 및 행정소송. 특허권이 부여된 후, 특허가 부당하게 부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자는 특허법에 따라 TIPO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 결과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특허권은 취소되며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된다. TIPO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IP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허 침해 소송.

    1. 특허 침해 소송의 관할 법원. 특허 침해 행위 또는 그로 인한 효과가 대만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대만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허 침해 소송은 원칙적으로 IP 법원이 전속 관할하며,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원이 관할할 수 없다.
    2. 소송 제기. 특허법 제96조 제6항에 따르면, 특허 침해 소송은 침해 사실과 침해자의 신원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적용된다.
    3. 민사소송에서의 임시 구제책. 민사소송법 및 IPCAA에 따라,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임시 구제책에는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가처분명령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임시 구제책은 원고의 청구권을 보전하고, 향후 강제집행을 보장하며,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분쟁 중인 법률관계의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가처분명령의 경우, IP 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eBay Inc 대 MercExchange LLC 사건(2006)에서 확립한 ‘4단계 검증’과 유사한 요소를 고려한다.
    4. 재판 절차. 법원은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의 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주장 제기, 증거 제출, 쟁점 정리, 증인 신문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난 후, 판사는 구두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이어서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TIPO의 유효성 판단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다.
    5. 증거 수집 및 조사. 재판에서 IP 법원은 사건에 포함된 기술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심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관은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 진술은 증거로 간주되지 않으며 쟁점 사실의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당사자들은 적법한 증거를 제출하여 ‘증거의 우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해당 청구가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

당사자 중 어느 쪽이든 법원에 중립적인 감정인을 검사관으로 지정해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한 문서, 기기 또는 장비를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당사자들은 전문가를 증인으로 지정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법원은 증언을 강제하고, 상대방 전문가에 대한 반대신문을 허용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공동 전문가 협의 및 보고를 명할 권한을 가진다.

    1. 공개 규정 및 제한. 대만은 디스커버리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해당 문서의 제출을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요청의 신빙성을 판단할 재량권을 가진다. 문서 제출 명령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IPCAA 제36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 변호사, 전문가 또는 증인의 무단 사용이나 공개를 제한한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나 기밀 사업 정보가 포함된 소송 파일에 대해, 상대방이 이를 검토, 복사 또는 재생산하는 것에 추가적인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항소.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IP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항소는 하급심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최근 동향

TIPO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특허법 개정안 초안을 제안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디지털 이미지를 디자인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 유사한 복수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유예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는 것, 분할 출원 제출 시기 요건을 완화하는 것, 그리고 소유권 분쟁을 무효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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