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IP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분의 구제책은 필리핀 지식재산법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제8293호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이전에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특허법(공화국법 제166호), 상표법(공화국법 제165호), 저작권법(대통령령 제49호)을 통합한 것이다.
지식재산법은 세 가지 주요 IP 체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IP 소유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책을 제공한다.
특허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Romulo Mabanta Buenaventura
Sayoc & De los Angeles
Manila
이메일: rogelio.nicandro@romulo.com
침해 구제책. 특허가 제품 또는 공정과 관련이 있을 경우, 특허 소유자는 여러 독점적 권리를 누린다.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특허로 보호되는 공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어진 제품을 무단으로 제조, 사용, 판매 제안,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제한, 금지 및 방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의 침해는 특허 침해를 구성한다. 특허 소유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 비용을 침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 명령을 확보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침해에 주로 사용된 상품, 재료 및 도구를 상업 유통 경로 외부로 처분하거나 보상 없이 파기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
침해 행위가 반복될 경우, 침해자는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과 PHP 100,000(USD 1,780)에서 PHP 30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발명가 구제책. 지식재산법은 ‘진정하고 실제적인’ 발명가 또는 동의 없이 또는 사기를 통해 특허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구제책도 제공한다.
진정한 실제 발명가가 최종 법원 명령이나 판결에 의해 진정한 실제 발명가로 선언되면, 법원은 그들을 특허 소유자로 대체하거나, 진정한 발명가가 원할 경우 특허를 취소하고 상황에 따라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특허 취소.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 또는 청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1) 새로운 것이 아니거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관한 경우; (2) 발명을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은 경우; (3) 공공질서와 도덕에 반하는 경우.
특허 또는 청구 항목을 취소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사건을 판결하기 위해 구성됐고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가 해당 특허 또는 청구 항목의 취소를 명령할 것이다.
그러나 특허 소유자는 취소 절차 중에 특허를 수정할 수 있다. 수정된 특허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수정된 상태로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 특허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구제책은 실용신안 소유자 및 산업디자인, 집적회로 또는 배치설계 인증서 소유자에게 필요한 변경을 거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상표

소속 변호사
Romulo Mabanta Buenaventura
Sayoc & De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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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nicole.veloso@romulo.com
등록 취소에 대한 반대. 상표 등록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것으로 믿는 사람은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신청에 반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반대는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상표 등록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것으로 믿는 사람은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된 상표 또는 그 일부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반 명칭이 되거나 폐기된 경우에도 언제든지 취소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등록이 사기적인 방법으로, 또는 법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거나, 등록된 상표가 등록자의 허락을 받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잘못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청원이 제출될 수 있다.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필리핀 내에서 3년 이상의 연속된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등록 취소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상표 침해. 상표 침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등록된 상표의 복제, 위조, 복사 또는 유사 모방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용기 또는 주요 특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혼동이나 실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등록된 상표를 라벨, 표지판, 인쇄물, 포장, 포장지, 용기 또는 광고에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불공정 경쟁. 지식재산권법에 따르면, 자신이 제조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사업이나 서비스가 공중의 인식 속에서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되는 경우, 다른 재산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되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영업권에 대한 재산권을 가진다.
이는 등록된 상표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영업권을 확립한 사람의 것처럼 속이거나, 선의에 반하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불공정 경쟁에 해당된다.
특히, 상품의 판매가 다른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상품과 유사한 외관을 가지며, 구매자들이 해당 상품을 다른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상품으로 믿게 하여 공중을 속이고 기만하는 경우,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된다.
또한, 어떤 술책이나 장치를 사용하여 공중의 인식 속에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의 서비스인 것처럼 잘못된 믿음을 유도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거래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선의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품, 사업 또는 서비스를 비방하려는 의도로 행동하는 사람도 불공정 경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저작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그러한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침해자가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의 양수인이나 상속인에게 법적 비용과 기타 경비를 포함한 실제 손해 배상금과 함께 그러한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는 또한 법원으로부터 판매 송장 및 판매를 입증하는 기타 문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되는 모든 물품과 그 포장, 그리고 이를 제작하는 도구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압류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침해자는 또한 모든 침해 복제물이나 장치, 그리고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는 모든 판, 틀 또는 기타 수단을 파기하기 위해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손해 배상이 명령될 수 있다.
기타 보호 구제책
IPOPHL 지식재산권 집행 사무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IPOPHL 2020-049호 지침에 따라 전자, 디지털 및 온라인 채널을 포함하도록 집행 권한이 확대된 지식재산권 집행 사무소(IEO)를 설립했다.
이러한 규칙들은 온라인에서 증가하는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발행됐다. IEO는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제기한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행정적 불만에 대응하여, IEO는 다음과 같은 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광고를 포함한 위조 상품이나 콘텐츠의 제거 요청 또는 접근 차단; (2) 중지 명령 발행; (3) 물리적 시설에서 위조 또는 불법 복제 상품이나 콘텐츠의 제거 명령; (4) 적절한 정부 기관에 사업 허가 및 면허 취소를 촉구.
관세청 행정명령 제6-2002호.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관세청장에게 관세청 지식재산권 등록부에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기록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기록 수수료를 지불하면, 관세청이 국경에서 침해 상품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상품이 압수 및 몰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지식재산권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관세청장에게 의심되는 침해 상품의 수입에 대해 경고 또는 보류 명령을 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ROMULO MABANTA BUENAVENTURA SAYOC & DE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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