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은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

저자: Manisha Singh 및 Shivi Gupta, LexOrbis
0
38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받는 최근 판례인 Sir Ratan Tata Trust and Anr 대 Dr Rajat Shrivastava and Ors 사건에서 원고인 Sir Ratan Tata Trust와 Tata Sons Private Limited는 피고들이 자사 상표와 고(故) Sir Ratan Tata의 저명한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영구 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등록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부정 경쟁, 영업권 약화 및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Manisha Singh, LexOrbis
Manisha Singh
파트너 변호사
LexOrbis

1919년 설립된 Sir Ratan Tata Trust는 명망 높은 자선 단체인 Tata Trusts의 계열사로서 오랜 기간 자선 활동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두 번째 원고인 Tata Sons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Tata 상표를 보유한 Tata Group의 주요 발기인이자 투자 지주 회사였다. 원고들은 Tata 상표와 그 파생 상표, 그리고 Tata Trusts 상표를 다양한 형태로 등록했다.

첫 번째 피고는 언론인이자 Delhi Today 그룹의 창립자였다. 그는 다른 피고들과 함께 원고의 상표와 Sir Ratan Tata의 이름을 도용하여 2024년 Ratan Tata National Icon Award를 홍보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대중을 속이고 후보 지명료를 요구했으며, 허가받지 않은 행사를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다. 일부 게시물이 삭제됐지만, 피고들은 2025년 2월 뉴 델리의 유명 행사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Ratan Tata National Icon Award 2025와 India Visionary Leaders’ Summit 2025라는 유사한 행사를 홍보했다.

지속적인 침해에 대응하여 원고들은 해당 행사와 공개적으로 관계를 끊고 피고들에게 통지문을 보냈다. 또한, 원고들은 조사 요원을 파견하여 오용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여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기만했다.

Shivi Gupta
Shivi Gupta
Managing associate
LexOrbis

원고들은 피고들이 추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중의 자금을 갈취했고 Tata Trusts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원고들의 신용과 평판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행사에서 영예를 안은 사람들이 시상식과 Tata Trusts가 연관성이 있다고 믿고 Tata Trusts에 감사를 표시한 증거를 제출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이 고의로 그룹의 지식재산권과 고(故) Sir Ratan Tata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델리 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이 Tata 브랜드명과 심지어 Sir Ratan Tata의 사진까지 사용하여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무단 행사를 광고했다고 판시한 것이다. 법원은 Tata 상표가 오랫동안 저명한 상표로 확립됐으며 1999년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Ratan Tata의 이름은 사업과 자선 활동에 크게 기여하여 대중 인지도와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도 봤다.

법원은 Arun Jaitley 대 Network Solutions Private Limited and Ors 사건을 인용하며, 개인의 이름은 해당 인물의 대중성으로 인해 독창적인 것으로 인정되며 상표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판결은 미국 사건인 Martin Luther King Jr. Center for Social Change 대 American Heritage Products도 인용했는데, 퍼블리시티권이 개인 사망 후에도 존속되며 상속 또는 양도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큰 어려움 없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Sir Ratan Tata라는 이름은 잘 알려진 개인의 이름이자 상표이므로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Tata 또는 Tata Trusts 상표, 원고의 로고, 그리고 Sir Ratan Tata의 이름이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고등법원의 이 획기적인 판결은 유명 상표와 개인의 인격권은 심지어 사망 이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개인의 유산을 훼손할 수 있는 부당한 오용으로부터 인격권을 보호한다. 법원은 확고한 신뢰와 인지도를 보유한 개인과 조직이 기만적인 상업적 이익을 위해 자신이 정체성이 오용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Manisha Singh 변호사는 LexOrbis파트너 변호사이고 Shivi Gupta 변호사는 managing associate이다

LexOrbisLexOrbis
709/710 Tolstoy House
15-17 Tolstoy Marg
New Delhi – 110 001
India
www.lexorbis.com
Mumbai | Bengaluru
Contact details:
T: +91 11 2371 6565
E: mail@lexorb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