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영업비밀법에 대한 개요

    저자: TsungYuan SHEN 그리고 Josh TSAI, Lee and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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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에서 영업비밀은 주로 영업비밀법(TSA)에 의해 규율되며, 이 법은 영업비밀의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도용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TSA는 형법 제317조와 함께 적용되며, 특권적 접근 권한을 가진 자가 상업 또는 산업 비밀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사건심판법(IPCAA)은 민사 및 형사 법원에서 영업비밀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 규정을 제공한다.

    정의 및 소유권

    Tsung-Yuan Shen
    TsungYuan SHEN
    Associate Partner
    Lee and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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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A 제2조는 영업비밀을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비밀 유지로 인해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에 의해 보호되는 방법, 기법, 공정, 공식, 프로그램 및 설계를 포함한 기밀 정보로 정의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비밀유지 계약, 문서 표시, 접근 제한 관리, 내부 분류, 정보 추적 시스템 그리고 직원 및 계약업체 대상 정기적인 비밀 유지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소유권에 관련해서는 계약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직원이 재직 중 개발한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귀속된다. 재직 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개발한 경우 해당 영업비밀은 직원에게 귀속되나, 고용주는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위탁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의 경우 소유권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이 없을 경우 발주자가 영업비밀을 소유하게 된다.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구제책

    TSA 제10조에 따르면 민사상 영업비밀 부정취득에는 부적절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법적으로 비밀 유지가 요구될 때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제13-1조에 따른 형사 책임은 절도, 사기, 강요 또는 기타 부당한 행위로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든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든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든 무관하다. 또한 영업비밀의 무단 복제, 사용 또는 요구 후 삭제 불이행도 형사 침해에 해당한다.

    제13-2조는 해외(중국 본토, 홍콩 및 마카오 포함)에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려 시도한 경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부과한다. 영업비밀 권리자는 부정취득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금지명령, 부정취득으로 얻어진 제품 또는 자료의 파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취득, 사용, 누설한 혐의자에 대해 형사 고발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 분쟁 해결

    소송 관할 법원. 부정취득 행위 또는 그 결과가 대만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식재산·상업 법원(IP 법원)은 국가안전법에 정의된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하여 모든 민사 및 형사 영업비밀 사건에 대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

    Josh Tsai
    Josh TSAI
    변호사
    Lee and Li
    신주
    전화: +886 3 579 9911 (ext. 3273)
    이메일: joshtsai@leeandli.com

    소송 제기.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의 소멸시효는 다양하다. 계약 위반 및 부당이득 청구에는 1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부정취득 행위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중 더 빠른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TSA 제13-1조에 따른 형사고발은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공소시효는 30년이다. 다만 제13-2조에 따른 형사범죄에는 이러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 구제책. 임시 구제책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가압류, 가처분, 예비적 금지명령 등이 포함되며, 각각 원고의 청구권 보전, 향후 집행 확보, 분쟁 중인 법률 관계의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부정취득 사건에서 예비적 금지명령은 최종 판결 선고 시까지 영업비밀의 추가 사용이나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된다. 이러한 구제책은 민사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심지어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금지명령을 허가하기 전에 승소 가능성과 이해관계의 균형을 평가한다.

    증거, 공개 및 제한

    증거 수집 및 수사.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며 증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후 판사는 변론기일을 지정한 뒤 판결을 선고한다.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보유한 문서, 기기 또는 장비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원에 중립적인 전문가를 ‘검증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형사 소송에서 검사는 증거를 수집하며,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증거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수사 범위를 확정하고 문서나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준비기일이 열릴 수 있다.

    공개 규정.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가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해당 문서의 제출을 강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 검사는 증거 수집을 위해 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구속영장 심사 절차 중에만 사건 기록 및 증거를 열람, 복사하고 사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공소가 제기되면 모든 증거와 소송 기록은 판사의 검토를 위해 법원에 제출된다.

    공개 제한. 형사 수사 중에는 검사가 TSA 제14-1조에 따라 당사자와 그 변호인, 전문가 증인 및 기타 증인에게 비밀유지 보호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 및 형사 소송의 재판 단계에서 IPCAA 제36조와 제66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 및 그 변호인, 전문가 증인 및 기타 증인에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송기록 또는 증거에 어느 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나 기밀 사업 정보가 포함된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관련 서류를 열람, 필사, 촬영, 복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재판 절차

    비공개 재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IPCAA에 따르면 소송 기록 또는 증거에 영업비밀 또는 기밀 사업 정보가 포함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소송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입증 책임 및 기준. 민사 소송에서 청구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증거 우위’ 기준에 따라 주장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해당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비밀 사건의 가처분 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사실관계만 설명하면 되지만 입증 기준은 다양하다. 가압류 및 가처분은 개연성 우위의 입증을 요구하고 예비적 금지명령은 부정행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보다 엄격한 입증 기준을 요구한다.

    형사 소송에서는 기소를 개시하는 데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어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는 증거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기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 높아진다. 이는 제시된 증거가 일반인이 그 진실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설득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항소. 민사 및 형사 사건 모두에서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1심 판결에 대해 지식재산·상업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는 하급심 판결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트렌드 및 결론

    대만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과 반도체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만의 영업비밀법은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기술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주목할 만한 입법적 발전으로는 2013년 영업비밀법에 따른 형사 책임 강화, 2019년 외국 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비밀유지 명령 절차를 간소화한 개정안, 그리고 2022년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 핵심 주요 기술’을 보호하려 한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적 발전은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대만의 명확하고 지속적인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

    Lee and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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