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재생 에너지(RE) 자원의 활용은 2008년 재생 에너지법(RE법)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제9513호에 의해 규정된다. 이 법은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광, 수력, 해양 및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고 생산하기 위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는 재생 에너지 활용을 증대하며, RE 자원을 유용한 전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국가 및 지역 역량 개발을 제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법은 또한 개발자들에게 재정적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RE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상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재정적 인센티브
태양광, 풍력, 수력 및 해양 또는 조력 에너지의 탐사, 개발 및 활용은 전력 생산을 위해 직접 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0% 외국 자본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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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인센티브는 자격을 갖춘 RE 개발자와 국내에서 생산된 RE 장비의 제조업체, 제작업체 및 공급업체가 필요한 인증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제공된다.
이러한 인센티브에는 7년간의 소득세 면제, RE 개발자의 관련 국내 구매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제로율 적용, 그리고 RE 자원의 탐사 및 개발부터 전력으로의 전환까지의 전체 과정에 대한 VAT 제로율 적용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하도급업체 및/또는 계약업체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계, 장비, 자재 및 부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또한 인센티브의 일부가 된다.
상업 운영 시작 후 첫 3년 동안 발생한 순영업손실은 7년 연속 과세연도 동안 청구할 수 있으며, 소득세 면제 기간 만료 후에는 10%의 특별 법인세율과 생성된 전력 판매에 대한 VAT 제로율이 적용된다.
RE 서비스 계약
필리핀에서 RE 자원을 탐사, 개발 및 활용하는 기업은 RE 서비스(또는 운영) 계약을 신청해야 한다.
이 계약의 신청, 수주 및 관리에 대한 절차는 에너지부(DOE)에서 발행한 ‘재생에너지 계약 수주 및 관리와 재생에너지 개발자 등록에 관한 개정 통합 지침’에 의해 규정된다.
RE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25년의 기간을 가지며, 추가로 25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 계약은 지열, 수력, 해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두 단계의 개발 과정을 포함한다.
사전 개발 단계에는 생산 지역의 식별을 포함하여, 예비 평가 및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재정적 마감 및 프로젝트의 상업성 선언 승인을 받는 과정이 포함된다.
상업성 확인 증명서가 발급되면, 개발/상업 단계가 이어지며 이 단계는 RE 자원의 생산 및 활용을 포함하여 프로젝트의 개발, 건설 및 상업적 운영 등이 포함된다.
태양광,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의 경우, RE 운영 계약은 또한 두 단계의 개발 과정을 포함한다.
개발 단계는 최종 타당성 조사 수행부터 재정 마감, 건설, 설치, 테스트 및 시운전,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인증서 신청까지를 포함한다.
상업적 단계는 프로젝트의 상업적 운영을 포함하며, 이는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가 발전소 운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인증서를 발급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행 보증금
RE 개발자는 원래 RE 계약이 발효되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계약 연도의 최소 지출 약정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 보증금 또는 기타 보증을 제출해야 했다(다만, 5MW 이하 용량의 프로젝트는 이러한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
제출된 작업 프로그램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이행하지 못한 개발자는 DOE에 의해 이행 보증금을 근거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행 보증금 문제는 현재 재평가되고 있다. 2024년 12월, DOE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이행 보증금 요건을 20%에서 5%로 줄이는 정책을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이행 보증금 제출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 중단됐다.
고정가격매입제도(FIT)
FIT는 RE 개발자들에게 비용 기반 보상을 제공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제도는 적격 발전소에 대해 kWh당 고정 요율로 20년간 보장된 FIT 지급을 제공한다.
FIT 수당은 FIT 지급을 위한 보조금으로, 배전 및 송전 시설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전기 소비자들에게 균일하게 부과된다.
국영 및 통제 법인으로 송전 자산을 소유한 국가송전공사(TRANSCO)는 FIT 수당에 따른 수익을 징수하며, 이 요율은 ERC의 승인을 받는다.
G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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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입찰프로그램(GEAP)은 RE 시스템의 개발 및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자유롭고 활발한 참여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경쟁 입찰 절차를 말한다.
GEAP는 녹색에너지입찰(GEA)과 녹색에너지요금(GET)으로 구성된다.
GEA는 경쟁 입찰을 통해 RE 공급을 위한 적격 발전소를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시설들은 신규 및 기존 용량을 메가와트 단위로 제공하며, 가격은 GEA 기준 가격(GEAR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RC는 GEAR 가격을 결정한다. GEA 참가자들의 입찰가는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순위가 매겨지며, 이를 바탕으로 DOE가 낙찰자를 선언한다.
GET는 낙찰자의 입찰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녹색에너지입찰수당에서 지급된다.
FIT 수당과 유사하게, 녹색에너지입찰수당은 ERC가 결정하고 TRANSCO가 관리하는 균일한 요금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ERC는 녹색에너지입찰수당(GEA-All)의 징수 및 GEA-All 기금의 배분에 관한 지침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GEA-All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예정이다.
GET의 지급은 낙찰자와 TRANSCO 간에 체결되는 재생에너지 지급 계약에 따라 관리된다.
GEAP 시행 이후, DOE는 GEA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첫 번째 주요 라운드는 2022년에 실시됐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될 1,966.93MW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2023년에 실시된 두 번째 라운드(GEA-2)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공급될 3,440.76MW 규모의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세 번째 라운드(GEA-3)는 2025년 2월 11일에 진행됐으며, 2025년부터 2035년까지 공급될 7,500MW의 용량이 제안됐다. 이는 4,650MW의 설치 목표를 초과한 결과였다.
DOE는 또한 두 차례의 추가 라운드를 계획하고 있다. GEA-4는 통합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GEA-5는 해상풍력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배전 사업자나 전력 공급업체와 같은 전력 산업 참여자들에게 적격 RE 자원에서 일정 비율의 전력을 조달하거나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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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 고객을 위한 배전 사업자;
- 경쟁 시장을 위한 소매 전력 공급업체;
- 직접 연결된 고객에게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회사;
- 국가재생에너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기타 기관.
시장 및 인증서
RPS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RE법은 DOE에 재생 에너지 시장(REM)을 설립하도록 명령했다. 이 시장에서는 적격 시설에서 생성된 에너지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RECs)를 거래하여 RPS를 준수할 수 있다. DOE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REM의 완전 상업적 운영을 선언했다.
RECs는 REM 발전소에서 생성된 재생에너지 1MW시(MWh)당 발급된다. 이 인증서는 필리핀 독립 전력 시장 운영자인 RE 등록기관에 의해 발급된다. REM은 RE 등록기관에서 관리하고 운영한다.
REM 규칙에 따라 필리핀 RE 시장 시스템이 설립됐으며, 이는 RE 등록기관이 RPS에 따른 의무 대상자의 의무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및 평가하는 데 사용하며, RECs의 할당 및 거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기업용 자동화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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