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필리핀 사람들의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필리핀 디지털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이는 2023년에 이 부문이 국가 GDP에 추가한 총 가치가 7.7% 증가한 것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더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온라인 뱅킹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Netflix, Lazada, GCash와 같은 플랫폼은 이제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디지털 서비스의 급증으로 정부는 세수를 늘릴 기회를 얻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기반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유사한 대우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변호사
ACCRALAW
이러한 요인들은 2024년 10월 2일 디지털 서비스에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공화국법(RA) 제12023호 제정의 기반을 마련했다.
Netflix, Amazon, Google과 같은 디지털 대기업들은 이제 서비스에 VAT를 적용 받게 됐다. 이 법은 이들을 ‘정보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업체이며, 서비스 제공이 본질적으로 자동화된 서비스 제공업체’로 정의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교육부, 고등교육위원회 또는 기술교육개발청(TESDA)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및 비은행 금융 중개기관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여전히 VAT가 면제된다.
이 법은 흥미로운 뉘앙스를 제기한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일부 서비스가 논란이 되는 크로스보더 서비스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지난해 국세청(BIR)이 다룬 주제였다. BIR은 그 발행물에서 해외에서 수행되는 활동을 언급하고 있다. RA 제12023호는 본질적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성격의 서비스에 VAT를 부과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컨설팅 서비스는 크로스보더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지만 디지털 서비스로는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RA 제12023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특히 외국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VAT 징수 방식을 다룬다는 점이다. VAT에 등록된 고객은 VAT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VAT에 등록되지 않은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VAT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들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라면, 플랫폼을 통해 수행되는 거래에 대한 VAT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려면 이들이 상품 공급에 대한 약관 설정 및 해당 상품의 주문 또는 배송과 같은 거래의 주요 측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확히 어떻게 VAT를 납부하게 될까? 그 해답은 외국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해 BIR이 곧 도입할 간소화된 자동 등록 시스템에 있다.
외국 및 국내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는 모두 VAT 납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활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규정은 외국 기반 제공업체의 고객이 VAT에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제공업체가 여전히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RA 제12023호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점은 외국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필리핀에서 소비될 경우 필리핀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소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비자의 거주지 또는 결제 위치가 중요한가? 이 법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
VAT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소비에 대한 이 정의가 소득세가 부과되는 위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세법 제42조에 따르면, 서비스는 수행된 장소에서 과세된다. 이제 디지털 서비스가 VAT의 대상이 되었으니, 발생한 소득도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일까? 법원은 세법은 정부에 불리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세금이 부과될 땐 세법은 명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때까지 소득세와 VAT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별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RA 제12023호는 세법의 VAT 조항만을 개정하며, 소득세 조항은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의회가 향후 소득세 조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균형이 변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 새로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명확히 설명하는 추가 규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 기고문에 표현된 견해와 의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 기고문은 필리핀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신문에 처음 게재된 것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법률 자문이나 법적 의견으로 제공되거나 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Jill Eileen P Cabais는 메트로 마닐라에 위치한 Angara Abello Concepcion Regala & Cruz Law Offices (ACCRALAW) 조세 부문의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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