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법률: 대만의 최근 동향

    저자: Eddie Hsiung, Lee and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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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는 대만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이슈였으며, 최근에는 결제 부문과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결제 부문

    대만에서는 전통적인 송금과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전자지급결제기관법은 2015년부터 온라인 결제 활동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2021년에 개정된 이 법은 전자지급결제기관이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 실제 거래에 대한 대리 수금 및 지급; (2) 저장 가치 자금으로서의 자금 예치 수락; (3) 소액 국내 및 크로스보더 송금 서비스.

    이 법은 또한 전자지급결제기관이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외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추가로, 특정 조건 하에서 비전자지급결제기관도 대만 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크로스보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 실제 거래에 대한 대리 수금 및 지급’에 대해 주목할 점은, 금융감독위원회(FSC)가 설정한 특정 한도 – 현재 20억 대만 달러(약 6,160만 달러) – 이하로 기관이 대리로 수금 및 지급한 자금의 총 잔액이 유지되는 경우 FSC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운영자는 ‘제3자 결제 서비스 제공자’라고 불린다. 대만의 개정된 자금세탁방지(AML)법에 따르면, 이 제공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디지털부에서 자금세탁방지 등록 및 서비스 역량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추가로, AML법에 따르면 해외 제3자 제공자는 회사법에 따라 현지 회사나 지점을 설립하고 등록을 완료해야 대만에서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Eddie Hsiung, Lee and Li
    Eddie Hsi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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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and Li
    Tai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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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1) 증권의 특성을 가진 암호화폐로, ‘증권형 토큰’이라고 불림; (2)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암호화폐로, ‘비증권형 토큰’이라고 불림.

    증권형 토큰. FSC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은 암호화,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가치를 디지털로 저장, 전송 또는 교환하는 토큰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토큰은 양도 가능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투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 투자자들이 제공한 자금을 포함할 것; (b) 공동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것; (c) 투자자에게 이익에 대한 기대를 제공할 것; (d) 발행자 또는 제3자의 노력에 주로 의존하여 이익을 창출할 것.

    이러한 토큰의 발행은 증권형 토큰 발행(STO)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FSC의 승인으로 타이베이 증권거래소는 STO에 대한 일련의 규칙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30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발행은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a) 발행자는 대만에 설립된 주식회사여야 하며, 대만 증권거래소, 타이베이 증권거래소 또는 타이베이 증권거래소의 신흥 주식 시장에 상장된 회사일 수 없다; (b) 이익 공유 또는 부채 토큰만 발행될 수 있다; (c) 참여는 ‘전문 투자자’로 제한되며, 개인 전문 투자자의 경우 STO당 최대 30만 대만달러로 제한된다.

    STO 규정은 또한 STO 플랫폼 운영자가 증권 딜러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한다.

    비증권형 토큰. 대만의 AML 프레임워크는 이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VASP는 다음과 같은 사업/서비스를 포함한다: (a) 가상화폐와 법정화폐 간의 교환; (b) 가상화폐 간의 교환; (c) 가상화폐의 전송; (d) 가상화폐의 보관 및/또는 관리 또는 가상화폐 관리를 위한 관련 도구 제공; (e) 가상화폐 발행 또는 판매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 참여 및 제공.

    2021년, FSC는 암호자산 플랫폼 및 거래 사업자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암호화폐 AML 규정)을 도입했다.

    이러한 규정은 운영자가 내부 통제 시스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절차 및 고객 확인(KYC) 프로토콜과 같은 주요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운영자는 AML법 및 암호화폐 AML 규정을 준수함을 확인하는 준수 선언서를 FSC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AML 법에 따라, VASP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FSC에 자금세탁방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해외 VASP도 회사법을 준수하여 대만에 회사나 지점을 설립하고 동일한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등록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FTX 파산 및 사기 우려에 대응하여, FSC는 2023년 9월 AML법에 따라 VASP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금세탁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a) 가상자산 발행자가 웹사이트에 백서를 게시해야 하는 요구 사항, (b) VASP와 고객 간 자산의 보관 및 분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2023년, 여러 지역 VASP가 협력하여 산업 협회 또는 자율 규제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작업 그룹을 구성했다. 이 협회는 2024년 6월에 공식적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자체 자율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P2P 대출

    현재 대만에는 피어투피어(P2P)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은행업계의 자율 규제 협회는 은행협회 회원 은행과 P2P 대출 운영자 간의 업무 협력에 관한 자율 규제 규칙을 도입했다. 이 규칙은 자금 보관, 현금 흐름 서비스, 신용 평가 및 등급, 고객에게 대출 제공(피어투뱅크 모델), 마케팅 및 광고, 신용 관련 문서 보관 등 은행이 P2P 운영자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정의하고 있다.

    FSC는 언론 보도에서 당분간 피어투피어 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2023년 10월, FSC는 P2P 대출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예금 수취 및 증권 발행과 같은 특정 규제 활동을 금지하고, 리스크 통제 조치의 시행을 의무화했다.

    이러한 조치에는 대출자와 차용인에 대한 실명 인증 요구, 자금 흐름 통제, 대출 신청 심사 기준 설정, 대출 금액 한도 설정, 그리고 소비자 보호 조항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전용 은행과 보험

    2018년, FSC는 물리적 지점 없이 운영되는 디지털 전용 은행 설립에 대한 규정을 도입했다. FSC에 세 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모두 2019년에 승인되어 이 은행들은 곧바로 운영을 시작했다.

    2021년 12월, 보험 부문의 디지털 전환 증가와 혁신적인 제품의 필요성을 인식한 FSC는 디지털 전용 보험회사 설립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도 설정했다. 2022년 마감일까지 두 건의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모두 승인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FSC는 디지털 전용 보험회사에 대한 신청을 재개하는 것을 고려 중이며, 2024년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서비스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만은 2018년에 핀테크 개발 및 혁신 실험법(샌드박스법)을 도입하여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되고 통제된 환경 내에서 금융 기술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샌드박스법은 신청자가 테스트를 위해 샌드박스에 들어가기 전에 FSC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다. 테스트 기간 동안 FSC 라이선스와 같은 특정 규제 의무는 완화될 수 있다. 실험이 완료되면 FSC는 결과를 검토하고, 결과가 유망할 경우 혁신적인 금융 관행의 채택을 방해하는 기존 금융 법규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FSC의 평가에 따라 참가자는 여전히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라이선스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

    암호화폐는 점점 더 탄력을 받고 있으며, FSC 위원장인 Peng Jin-lung은 몇 가지 주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FSC가 전용 암호화폐 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2025년 중반까지 초안이 나올 예정이라는 점이다. 가상자산 보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FSC는 금융 기관이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실물 자산(RWA)의 토큰화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FSC는 대만예탁결제원(TDCC) 및 여러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RWA 토큰화 그룹을 구성했다. 이 그룹은 RWA 토큰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실무 운영을 논의하며, 관련 정책 및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FSC는 금융 회사에 대한 전용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 활동은 역사적으로 라이선스가 필요한 금융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자들은 FSC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FSC는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외부 기관을 참여시켰다. 이러한 제안된 규제는 핀테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선구매 후지불과 같은 신흥 핀테크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참가자들은 대만의 향후 규제 발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LEE AND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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