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영입…노동 실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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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문
안경덕 고문

법무법인 광장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안경덕 전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해 노동 실무를 강화했다.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이번 영입과 관련해 “안 고문은 인사, 노무, 안전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밝혔다.

그러면서 “안 고문은 노동 컴플라이언스 강화로 고객들이 노동 법규를 보다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안 고문은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김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과정에서 안 고문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최근 중처법 관련한 일련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우리 법인 역시 주목하고 있으나, 안 고문의 역할은 그 보다 더 포괄적”이라며 “안 고문은 추후 우리 고객의 노동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할 예정이며, 이에 부수하여 우리 법인 내부 변호사들 교육에도 집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2022년 시행된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한국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중대한 형사 처벌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5건의 확정 판결이 있었으며,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