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태국의 상위 10대 외국인 투자국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태국 투자청(BOI)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1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주요 부문은 전기 및 전자 제품,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계 및 차량 산업 등이 포함된다. BOI는 또한 전기차, 반도체, 의료 및 생명공학, 디지털 기술과 같은 신흥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 제한과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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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부 법적 제한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외국인사업법(FBA)은 ‘외국’ 회사를 태국 외부에서 설립된 모든 법인을 포함하여 주식 자본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한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외국인사업허가(FBL) 또는 외국인사업증명서(FBC)를 보유하지 않으면 태국에서의 투자 활동이 제한된다. 농업 및 토지 거래와 같은 특정 사업 활동은 외국 회사에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무역 및 서비스와 같은 다른 활동은 상무부의 재량적 승인이 필요하다. 외국 회사는 BOI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투자 특혜를 받으면 FBC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금융 기관(가상 은행 포함), 보험, 병원, 의료 기기 제조 및 수입과 같은 특정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다른 특정 법률도 있다.
토지 소유는 외국인에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여기서 외국인은 외국 국적자,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인 소유 지분이 등록 자본금의 49%를 초과하는 태국 법인 또는 주주 대부분이 외국인인 경우 등을 포함한다.
외국인 투자 및 토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는 투자 촉진법(1977), 태국 산업단지청법(1979), 동부 경제 회랑법(2018)에 따라 제공된다. 이용 가능한 인센티브의 요약은 첨부된 표에 나와 있다.
일반적인 사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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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업 형태는 유한회사다. 유한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 고유한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다. 회사 주주의 책임은 미납 주식 자본액에 한정된다. 태국에서 투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전액 소유 회사. 외국인은 유한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FBA에 따라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제한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FBL 또는 FBC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합작 투자 회사. 외국인 투자자는 태국 사업자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소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법인 정관 및 합작 투자 계약서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투표 및 정족수 요건 등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또한 ‘명의대여’는 엄격히 제한되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업 인수의 경우 주식 인수, 자산 인수, 합병 및 통합 등을 포함한 여러 방법이 있다.
석유, 가스 및 은행업과 같은 특정 사업 부문에서는 외국 본사와 동일한 법인을 가지는 태국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태국에서 제한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FBL 또는 FBC를 취득해야 한다.
기타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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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투자할 때 다음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 근로 허가 및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이 시작되기 전에 근로 허가와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 허가와 비자를 취득하려면 회사는 최소 200만 바트(USD58,000)의 납입 자본금을 보유하고 태국인 직원 4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 외환 통제. 외화 송금에는 태국 중앙은행(BOT)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송금 목적이 외환 통제 규정에 명시된 허용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예를 들어 배당금, 대출, 이자 또는 수수료 지급 등)에 송금자는 직접 BOT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경우 송금자는 자금 이체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BOT의 승인된 대리인(상업 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세금. 현재 법인세율은 20%다. 태국과 한국 간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는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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