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고용 관계의 특징으로 인재 이동성이 두드러진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법원이 한편으로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려는 고용주의 정당한 이익과,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가 자신이 선택한 직업·사업·전문을 추구할 근본적인 권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이다. 이 문제는 Vijaya Bank v. Prashant B. Narnaware (2025) 사건에서 인도 대법원이 최근 직면한 바 있다.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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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 Prashant B. Narnaware는 1999년 Vijaya 은행에 입사했으며, 2006년 같은 조직 내의 새로운 고위직에 지원했다. 이 새로운 직위에 대한 채용 공고에는, 선발된 지원자는 3년을 채우기 전에 은행을 퇴직할 경우 200,000루피의 보증금을 납부한다는 명시적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조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직원은 지원하여 선발되었고, 최소 3년의 근속과 위 금액의 보증금 서약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임용장을 수락했다. 그는 2007년 9월에 해당 직위에 부임하며 고용 계약서상의 보증 조항에 따라 보증금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는 3년의 최소 근속 기간을 채우기 전인 2009년 7월에 사직하여 다른 은행에 입사했고, 이에 따라 보증 조항에 따라 200,000루피를 은행에 납부했으나 항의의 뜻을 함께 표명했다.
이후 직원은 인도 헌법(1950년) 제14조 및 제19조 제1항 (g), 그리고 인도 계약법(1872년) 제23조 및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고용 보증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고등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며, 은행이 항의와 함께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소했다.
대법원에서 고려한 쟁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법원 앞에 제기된 주요 쟁점은 고용 보증 조항이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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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계약법(ICA) 제27조(“누구든 합법적인 직업·영업·사업 수행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한다”)에 따른 영업 제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 피고가 협상력을 전혀 가지지 못한 표준 계약의 형태로 체결된 것이므로 공서양속에 반하고, 따라서 인도 계약법 제23조 및 헌법 제14조·제19조를 위반하는지
대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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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고용 보증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고등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특히 각 쟁점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영업 제한 여부:
대법원은 인도 계약법 제27조에 근거해 검토를 시작했다. 그리고 Niranjan Shankar Golikari v. Century Spinning and Manufacturing Co (1967) 판결을 포함한 기존 판례를 인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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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기간 중 적용되는 제한적 약정은 영업 제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용 보증 조항은 근로자의 사직 선택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고용 계약을 특정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 이 조항의 목적은 향후 고용을 제한하는 데 있지 않으므로, 인도 계약법 제2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공공 정책 관련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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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조항은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은행이 이직률을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므로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손해배상액의 비례성
200,000루피의 예정손해배상액은 과도하지 않으며, 은행에 부당한 이익을 주지도 않는다. 조기 퇴직은 은행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데, 이는 새로운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공개 공고 및 공정 경쟁 절차를 포함하는 장기간·고비용의 채용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헌법 제14조와 제16조에 따른 평등의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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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고용 보증 조항은 불공정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고용 보증 조항이 영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서양속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시하였다.
주요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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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결론에 이르면서 특정 업계 전반에 걸친 중요한 고려 사항들을 인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첫째, 대법원은 재직 중에 적용되는 계약 조항과 향후 고용 기회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을 구별함으로써, 지금까지 인도 법원이 주로 중시해온 직원 이동권 보장과 정당한 고용주의 이익 보호 간의 균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둘째, 공공 정책에 관한 대법원의 분석은 보다 복잡했고, 현대 고용법의 긴장을 드러냈다. 고용 보증 조항이 불평등한 협상력으로 강제된 불공정한 표준계약이며, 그 결과 부당한 이득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응하면서, 법원은 고용 관계에서의 계약적 공정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셋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대법원의 분석이 오늘날 고용주들이 직면한 현대 경제 현실, 특히 인도의 공기업들이 직면한 상황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업무의 성격과 형태 변화, 재교육, 자유 시장에서 희소한 전문 인력을 보존하는 문제는 공서양속 영역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쟁점들”이라고 지적했으며, 또한 자유화 이후 “피고 은행과 같은 공기업들은 효율적인 민간 기업들과 경쟁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분석은 공기업 고용주들이 처한 특수한 제약을 사법부가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이직률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 근속 연한 규정의 도입은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이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20만 루피 보증금(인덴티티 본드)의 액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고용 맥락에서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 산정 원칙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드러냈다. 법원은 은행이 조기·부적시 퇴사로 인해 입은 재정적 어려움과 행정적 부담에 관한 주장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이 중간 관리직급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높은 보수 패키지를 받고 있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금액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판결은 공기업 은행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의 실용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이지만, 그 영향은 공기업 고용주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도 광범위하게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은 민간 기업 고용주들에게도 고용 계약서와 채용 공고에 유사한 제한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이 집행 가능하려면 직원의 조기 퇴직과 그로 인해 부과되는 예정 손해배상액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핵심 근거였다.
또한 이러한 조항은 직원의 미래 고용 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불합리한 수준의 금전적 제재나 과도한 기간의 제한을 부과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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