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재 제도의 획기적 진전

    저자: Henry Huang, Emily Tang 그리고 Catherine Zhang, Grandal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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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중재 환경은 지난 1년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주요 조치로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중재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과, 특히 중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국제분쟁해결센터의 발전 강화가 포함된다.

    입법 개혁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중재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후 2025년 후반에 제정될 예정이다. 이는 약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중재법 현대화로 평가된다.

    또한 상하이국제상사법원은 중재 절차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자산 및 증거 보전, 잠정조치 집행 등 영역에서 사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개혁들은 중국 본토가 중재 제도의 현대화, 국제 경쟁력 제고, 그리고 법원과 중재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통합적 법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관 육성

    Henry Huang
    Henry HU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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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중국 최고 정책결정 기구)는 2024년 7월, “세계적 수준의 국제중재기관을 육성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 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 주도의 전략은 22개의 국내 중재기관을 세계적 수준의 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상하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SHIAC), 베이징중재위원회/베이징국제중재원(BAC/BIAC), 심천국제중재원(SCIA) 등이 포함된다.

    2025년 7월 법무부가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도, 제3차 전체회의의 지침을 바탕으로 ‘중국적 법률 특성과 국제 기준을 접목하는’ 방향성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은 중국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세계적 수준의 중재 역량을 개발하여, 중국의 글로벌 상업에서의 역할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 전략은 특히 대만구(Greater Bay Area)와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같은 국가 주요 프로젝트에 특화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도적 발전을 인적 자원 투자와 국제적 교류 확대와 결합함으로써, 중국은 독자적 법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중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는 현재 285개의 중재기관과 60,000명 이상의 중재인이 있으며, 이 중 3,400명 이상은 외국 전문가다. 2024년 한 해에만, 이들 기관은 4,373건의 외국 관련 사건을 처리했으며, 분쟁 가액은 총 1,978억 위안에 달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또한 CIETAC, BAC/BIAC, SCIA와 같은 선도 기관들은 특히 강력한 명성을 구축하여, 매년 1조 위안(약 1,000억 위안 단위)을 초과하는 사건들을 일상적으로 관리한다. 제도적 규모, 정부의 전략적 지원, 그리고 국제적 교류 확대가 결합되면서, 중국의 중재 제도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높은 위상을 확보할 잠재력을 보여준다.

    입법 개혁

    Emily Tang
    Emily TANG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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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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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약 30년 만에 가장 중요한 중재법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인상적인 운영 지표를 법적 기반 개혁을 통해 강화하고 있다.

    2024년 말 공청회를 위해 공개된 중재법 개정안은 1995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전면적 개정이다. 초기에는 외국 요소가 포함된 해사 분쟁과 중국의 시범 자유무역구(FTZ)에 등록된 기업 간의 상사 분쟁으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했지만, 이번 개정은 중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관 운영을 강화하며, 임의(ad hoc) 중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국내 수요와 국제적 기대를 동시에 전략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2024년 8월에는 상하이중재협회가 「임의중재 규칙」을 도입하면서, 중국 분쟁 해결 체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을 이끌어냈다.

    총 58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규칙은 5개 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중재 절차 전반—개시와 중재판정부 구성부터 심리, 판정, 신속 절차에 이르기까지—에 관한 종합적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당사자에게 중재지(seat of arbitration) 선택의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중재지를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 상하이가 기본 중재지로 지정된다.

    임의중재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이중재협회는 중재인 지정권자로서 역할을 하거나, 이를 다른 공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지정 가능한 기관에는 상하이중재위원회, 상하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SHIAC), 중국해사중재위원회(상하이 본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하이 중재·조정센터, KCAB 국제 상하이사무소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처음 세 기관은 이미 임의중재에 특화된 자체 지침이나 규칙을 마련해둔 상태다.

    임의중재 절차에서 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 상하이중재협회는 당사자가 자격 있는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임의중재 중재인 추천 명단”을 제공한다.

    또한, 당사자는 앞서 언급된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중재인 명단에서 중재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당사자는 이러한 명단 외부에서 중재인을 선임할 자유도 가지지만, 중재지가 중국 본토일 경우에는 해당 선임자가 중재법에서 규정한 중재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상하이가 국제중재 관행과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당사자에게 더 큰 자율성과 절차적 유연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SHICC의 사법적 지원

    Catherine Zhang
    Catherine ZHANG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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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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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중재 인프라의 체계적 개선은 새로 설립된 상하이국제상사법원(SHICC)에서 사법적 대응을 찾을 수 있다. SHICC는 2024년 12월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 산하에 출범했으며, 이는 중국 사법 현대화의 중요한 이정표를 의미한다.

    SHICC는 중국 경제가 글로벌 시장과의 통합을 계속 심화함에 따라, 복잡한 국경 간 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여기에는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중재 판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도 포함된다.

    핵심적으로 SHICC는 전문 부서를 통해 국제 상사 분쟁 전반에 걸친 핵심적인 사법 기능을 수행한다. 이 집약적 관할권은 복잡한 국경 간 계약 분쟁에서부터 국내외 중재 판정의 집행 및 취소 신청에 이르기까지 중재 관련 절차 전반을 포괄한다.

    상하이 고급인민법원이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국제상사법원(SHICC)은 중·영 이중 언어 절차와 디지털 사건 관리 시스템을 통해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을 불과 38일로 단축하면서도 국제 중재 판정의 집행률 97.92%라는 놀라운 성과를 유지하고 있어, 아시아 상사 소송 분야에서 효율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SHICC의 발전은 진정한 국제 포럼으로서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법관법은 판사 임명을 위해 중국 본토 국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은 외국 변호사의 소송 대리를 제한한다.

    그 결과, 현재 SHICC 판사 전원은 중국 본토 국적자이며, 외국 변호사는 중국 본토 법원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한계는 관할 편향성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켜 일부 국제 기업들이 상하이를 선호하는 분쟁 해결지로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입법적 경로는 입법법 제84조에 있을 수 있다. 동 조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푸둥 신구(Pudong New Area)를 위한 특별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초입법권(super legislative power)’은 이론적으로 상하이에게 SHICC 운영을 선도할 권한을 부여하여, 현행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실험적 사법 개혁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법률 조항을 개정해 중국 본토 출신이 아닌 판사와 변호사가 SHICC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홍콩의 영미법 전문가들이 그들의 법률 전문성을 제공하고 중국 본토의 법률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실험적 범위가 다른 외국 관할권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결론

    중국은 이미 주요 중재 시장으로 자리잡았지만, 다음 과제는 단순한 사건 수에서 영향력으로의 전환이다. 즉, ‘참여자’에서 ‘기준 설정자’로 나아가는 것이다. 궁극적 성공의 척도는 중국과 무관한 분쟁에서도 국제 기업들이 점점 더 중국 중재지를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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