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법 제12253호, 즉 ‘대규모 금속 광업을 위한 강화된 재정체계법은 필리핀 광업법의 재정적 틀을 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2025년 9월 5일에 서명되어 발효됐으며, 1997년 제정된 국가내부세법을 수정하여 대규모 금속 광업에 대한 재정 체계를 단순화했다. 이 법의 목적은 정부가 국가 자원의 공정한 몫을 확보하려는 목표와 산업계가 요구하는 예측 가능성과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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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법 제12253호 제정 이전에는 필리핀 광업 산업의 규제가 일관성이 부족하고, 집행 및 세수 징수 과정에서 여러 공백이 존재했다. 특히 로열티가 오직 광물 보존 구역 내에서만 선별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기업들이 서로 다른 프로젝트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별 사업의 실제 수익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규모 금속 광업 산업의 재정 체계를 현대화하고 개혁하기 위해 공화국법 제12253호의 제정이 필요했다. 기존 제도는 불투명하고 비일관적이며, 정부와 지역사회가 광업 수익으로부터 정당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로운 법은 이러한 오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했다.
법이 변경한 주요 내용
필리핀 광업의 과세 체계를 이익 기반으로 전환된 과세체계. 광물 보존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광업 활동은 여전히 추출되거나 생산된 광물 또는 광물 제품의 총생산액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광물 보존 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광업 활동은 이제 소득 마진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세율은 1%에서 5% 사이이고, 마진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0.1%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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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광물 보존 구역 외부의 광업 활동에 대해 마진 기반의 과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과거에는 총생산액만을 기준으로 과세했지만, 이제 정부의 몫은 수익성에 따라 조정된다. 또한 이 법은 초과이익세를 새로 도입하여, 광업 활동의 수익 마진이 30%를 초과할 경우 정부가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이익세율은 금속 광업의 순이익 대비 1%에서 10% 사이로, 순이익과 총생산액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프로젝트별 원가 차단 제도의 도입. 이에 따라 각 광업 프로젝트는 별도의 과세 단위로 간주된다. 링펜싱 규정에 따라 계약자나 운영자는 한 프로젝트의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의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이는 프로젝트 단위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 과세 기반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나의 광물 또는 재정·기술 지원 협정 아래 복수의 운영자가 존재할 경우, 각 운영자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별도로 과세된다. 또한 계약자와의 협정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운영자는 여전히 물품세, 로열티, 그리고 초과이익세 납부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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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명확해진 비용 회수와 감사에 관한 규정. 공화국법 제12253호는 국세청에게 광업에 특화된 허용 공제, 감가상각, 상각 규정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이 법은 환경자원부가 제공하는 생산 자료와 정기적으로 대조·검증하도록 의무화하여, 비용 신고의 포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 권한을 강화했다.
이 법은 관련 당사자 간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분기별 부채비율이 2:1을 초과하는 관련 당사자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과도한 부채 조달과 이전가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방정부와의 명확한 수익배분 제도화. 법은 광산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인정하며, 지방정부단위가 받을 세입 배분분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급을 의무화했다. 공화국법 제12253호는 기존의 수익 배분 체계를 유지하여, 지방정부가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광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물품세, 로열티, 추가 부과금, 벌금 등 광업 관련 총수입의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법은 또한 지방정부의 몫이 국가 정부의 징수액에서 추가 승인 절차나 유보금 없이 직접 지급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연이나 간섭 없이 즉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했다. 아울러 로열티 수익의 일부는 금속산업연구개발센터에 배정되어, 하류 산업 활동을 지원하고 광업 부문 내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데 사용된다.
시행 및 전망
공화국법 제12253호는 재무부에게 90일 이내에 시행령을 제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모든 대규모 금속 광업 사업은 법이 발효된 후 150일 이내에 새로운 재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산업 관계자들은 새로운 법이 일부 대규모 금속 광업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 부담 증가를 수반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성공은 정부 당국이 제도를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Enrique V DELA CRUZ Jr 변호사는 메트로 마닐라에 위치한 DivinaLaw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이고, Ciselie Marie T GAMO-SISAYÁN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이며, Kristina Mae C DURANA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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