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사건 재판법 개정안은 2023년 8월 30일에 발효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의 재판 절차를 개선하여 더 완전하게 만들고,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영업 비밀 침해, 특허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의 권리자는 입증 책임이 완화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대만을 지식재산권 소송이 사용자 친화적인 국가로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음은 대만 지식재산권 상사 법원(IPCC)이 관할하는 사건에 대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 대만 사법원의 공식 웹사이트; (2) IPCC의 공식 웹사이트; (3) 2017년에 IPCC가 발행한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 10년을 맞아 접수된 각종 사건의 재판 성과 지표 분석 및 관련 소송 시스템의 재판 관행 분석(2008-2017)’이라는 제목의 분석 보고서.
대만 IP 소송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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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은 1년 이내에 완료될 수 있다. IPCC가 주관하는 재판(민사, 형사 및 행정 포함)은 평균적으로 1년 이내에 완료되며, 2024년 1분기 소송의 평균 완료 기간은 210일이었다. 그러나 소송의 평균 기간은 해마다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2008년 3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의 소송을 유형별로 보면, 민사 사건이 가장 오래 걸리며, 1심은 평균 210일, 2심은 평균 287일이 소요된다. 또한, 1심 행정 사건의 평균 기간은 172일이며, 2심 형사 사건의 평균 기간은 138일이다.
2008년 3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의 소송 주제를 보면, 영업 비밀 사건이 평균 약 1년으로 소송 기간이 가장 길었고, 그다음으로 특허 사건이 평균 8~9개월이 소요됐다.
(2) 원심 판결이 대체로 유지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심 및 2심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될 확률은 연평균 약 74%에서 95%로 매우 높아, 1심 판결의 중요성과 이를 충분히 준비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3) 대만의 IP 소송 사건 승소율. 앞서 언급한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 10년을 맞아 접수된 각종 사건의 재판 성과 지표 분석 및 관련 소송 시스템의 재판 관행 분석(2008-2017)’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대만에서의 다양한 유형의 IP 소송 사건 승소율은 다음과 같다:
(a) 민사 사건. IPCC 1심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평균 승소율은 34.03%였으며, 지방법원에서는 44.43%였다. 소송 주제별로 보면, IPCC에서 원고의 승소율은 상표 사건이 53.6%, 특허 사건이 20.78%였다;
(b) 행정 사건. IPCC에서의 1심 행정 소송 당사자 중 하나는 보통 지식재산청이며, 법원 설립 이후 원고의 평균 승소율은 21.22%였다;
(c) 외국 관련 사건. 외국인 원고가 있는 사건은 보통 전체 평균보다 높은
승소율을 보인다. 외국인 원고는 1심 민사 사건에서 54.44%, 상표 사건에서 79.25%, 특허 사건에서 32.18%의 승소율을 보였다. 1심 행정 소송에서는 외국인 원고의 승소율이 27.29%이며, 상표 사건에서 27.97%로 가장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IPCC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8년 3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특허 사건에서 무효화 항변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확률은 49.1%에 달했다.
IP 소송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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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IP 소유자로서 IP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자들은 대만에서 IP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할 예정이다.
(1) 의심되는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확인. IP 소유자는 IP 권리와 관련된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진다. 침해 혐의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또한 침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증거 보전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증거는 법원의 강제 집행력을 통해 보존될 수 있다.
(2) 권리 평가. 침해 혐의자가 강제 조치가 취해진 후에 주장된 상표나 특허에 대해 지식재산청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침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상표/특허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경우, 상표/특허 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 IP 권리가 침해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자들은 먼저 필요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현재 관행에 따르면, 원고는 항상 로펌 또는 제3자 전문가/기관이 작성한 평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 첨부하게 돼 있다.
(3) 중지 및 금지 서한. 중지 및 금지 서한 발행은 소송 제기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서한 발행 후에도 침해자가 계속해서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 고의적인 침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필요한 조사를 완료하고 증거를 수집한 후에 서한을 발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서한이 침해자에게 경고하여 조사와 증거 수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이러한 서한 발행이 불공정 경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보증금 납부. 원고가 대만에서 인정받지 못한 외국 회사인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2심 및 대법원 수준의 법원 비용(청구 금액의 약 3.3%)과 대법원 수준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 대만달러(약 1만 524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핵심 이슈
(1) 권리 집행. IPCC의 통계에 따르면 특허가 무효로 판정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대만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IP 권리가 전체 절차를 거칠 만큼 강력한지 평가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먼저 해당 권리의 소유권과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즉, 유효성이 강하고 침해 및 손해를
입증하기 쉬운 IP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송의 비용 효율성을 결정하기 위해 손해 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2) 1심 재판 준비. IPCC의 통계에 따르면 상급 법원은 일반적으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급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1심 재판이 매우 중요하며, 권리자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3) 디자인 특허가 권장된다. 발명 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에 비해 디자인 특허는 취득이 용이하고, 침해 입증이 쉽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 또한, 디자인 특허의 보호 기간은 이제 출원일로부터 15년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IP 권리의 견고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좋다.
(4) 권리 집행 공표. 기업들은 권리 집행을 공표하거나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대만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공표나 통지는 중립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러한 공표를 대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행위로 주장할 위험이 있다.
(5) 실사의 중요성. 대만의 IP 관련 회사에 투자할 때, 한국 기업들은 대상 회사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확인해야 할 항목으로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대상 회사가 소유, 사용 또는 라이선스를 받은 IP, 출원 중인 IP (특히 권리가 직원에 의해 개발됐거나,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개발됐거나 위탁된 경우 소유권에 주의해야 한다); (b) 대상 회사와 관련된 IP의 라이선스 또는 양도 계약; (c) 대상 회사의 IP와 관련된 분쟁 및 다른 사람의 IP 침해에 대한 대상 회사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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