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규제는 중국, 일본, 대만이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독점법 체계 분석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중 하나인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반독점 제도를 개선하여 독점 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사업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전념해 왔다.
본 기고문은 필자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반독점법 제도에 대한 소개와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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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 체제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반독점법(AML)으로, 적용 범위, 금지되는 독점 행위 및 제재에 관한 주요 규정을 명시하는 일반적인 규제 틀을 제공한다. 이 법은 2008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개정된 반독점법은 2022년 6월 22일에 공포됐다.
이러한 개정안은 당국과 사업자 모두에게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독점 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라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AML의 주요 개정 사항은 변화하는 경제적 흐름에 맞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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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자본 우위, 플랫폼 규칙 등을 활용한 독점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
-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계약에 대한 금지 및 식별 규정의 도입
- 수직적 독점 계약에 대한 ‘면책 조항’ 제도의 도입
- 대폭 강화된 제재 수준
AML 개정 이후, 2023년에 다섯 가지 시행 규정이 제정됐다. 이들 규정은 각각 독점 계약의 금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방지, 기업결합 심사 제도의 정비, 행정권 남용(행정적 독점) 대응, 그리고 지식재산권 독점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 6월 3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독점 계약 금지에 관한 규정(공개 의견 수렴을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독점 계약에 대한 면책 조항 규정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조건이 더욱 명확해질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SAMR은 전문화된 지침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왔다. 2024년 12월 10일에 공포된 ‘수평적 기업결합 심사 지침’은 수평적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분석 체계를 명확히 하고, 경쟁 평가를 위한 주요 요소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기업결합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범지침은 규정 미준수 기업결합에 대한 제재 기준과 적용 사례를 더욱 구체화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중국 당국은 자동차, 플랫폼 경제, 제약 및 활성 의약품 성분(API)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규칙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집행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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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집행. 2018년 제도 개편 이전에는 국무원 반독점위원회가 세 개의 별도 기관을 통해 AML 집행을 주도했다. 개편 이후에는 공적 집행 권한이 SAMR로 일원화됐다.
반독점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SAMR은 각 성(省) 시장감독관리국(지역 AMR)에게 관할 구역 내에서 독점 계약,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정 독점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해서는, 베이징, 상하이, 광둥, 충칭, 산시의 지역 AMR이 시범적으로 일부 단순화된 기업결합 심사에 지원하도록 위임받았다.
사적 집행. 최근 독점적 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은 자기 보호를 위해 소송을 활용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4년 6월 24일에 발표된 사법 해석에 따르면, 1심 민사 독점 사건은 대법원이 지정한 지식재산권법원과 중급인민법원에 제소된다.
관할권에 관해서는, 반독점 분쟁은 불법행위, 계약 분쟁 등에 적용되는 일반 규칙을 따른다. 이는 주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 결과가 발생한 장소,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된 장소, 그리고 피고의 주소지에 위치한 법원이 관할하게 됨을 의미한다.
독점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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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은 주로 독점 계약,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그리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기업결합 등 독점적 행위를 규제한다.
이 법은 행정 독점도 포함하며, 행정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정책에 대한 공정경쟁 심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또한 반독점법을 활용해 정부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응할 수 있다.
독점 계약. 원칙적으로, 반독점법은 경쟁자 간의 수평적 독점 계약을 금지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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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을 고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생산 또는 판매량을 제한하는 행위
- 시장을 분할하는 행위
- 신기술 또는 신제품을 제한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반독점법은 또한 두 가지 대표적인 수직적 독점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매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와 최소 재판매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재판매가격유지, RPM)다. 사업자는 RPM 소송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 효과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영업 지역 및 고객 제한과 같은 비가격 수직적 계약도 규율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비가격 이슈만을 다룬 판례는 없다. 비가격 수직적 계약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경쟁 제한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반독점법에는 면책 조항이 도입됐다. 관련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일정 기준 미만이고, 당국이 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직적 독점 계약이 금지되지 않는다. 면책 조항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장 점유율 기준과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도 이뤄지고 있다.
반독점법은 독점 계약을 조직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계약도 포함된다.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계약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공급업체가 여러 대리점과 가격을 정해 결과적으로 가격이 획일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 역시 독점 계약의 체결 또는 실행과 유사한 처벌 대상이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남용의 전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보유다.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을 위한 요소로 관련 시장에서의 점유율, 판매시장 또는 원재료 조달시장의 통제력, 재무 및 기술적 역량, 다른 사업자의 의존도, 시장 진입의 난이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시장 점유율이 가장 직관적인 요소이며, 반독점법은 점유율에 근거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형적인 남용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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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
-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 끼워팔기 또는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 차별적 대우
기업결합 신고. 반독점법에 따르면, 기업결합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분 또는 자산의 인수, 신규 합작회사의 설립, 계약이나 기타 방법에 따른 경영권 취득 등은 모두 기업결합 통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매출액 기준은 주로 결합에 참여하는 각 기업집단의 전년도 연결 또는 개별 매출액을 고려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결합 당사자들의 전 세계 합산 매출액이 120억 위안(약 17억 달러)을 초과하고, 이 중 최소 두 개의 중국 내 기업의 매출액이 각각 8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2) 결합 당사자들의 중국 내 합산 매출액이 40억 위안을 초과하고, 이 중 최소 두 개의 중국 내 기업의 매출액이 각각 8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중국 당국은 또한 매출액 기준에 미치지 않는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반경쟁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재
회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당국은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회사와 책임 있는 개인 모두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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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 합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법 기업결합에 대한 과징금은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다.
-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위안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최대 50만 위안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최근에는 개인 책임과 조사 방해에 대한 추가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 과징금은 위에서 언급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행약속제도는 일부 수평적 독점 계약, 수직적 독점 계약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적용된다. 이 제도 하에서 사업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모든 약속이 이행될 경우 당국은 조사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중국의 변화하는 반독점 제도는 공정한 시장 경쟁에 대한 필요성과 부합한다. 기업들은 반독점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 성장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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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일본의 독점금지법 집행
일본의 경쟁법(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유지에 관한 법률’로,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anti-monopoly act’(AMA)로 약칭한다. 그러나 ‘독점금지’ 측면은 거의 집행된 적이 없으며, 법률의 명칭과 실제 집행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AMA는 1947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일본공정거래위원회(JFTC)는 외국계 기업과 관련된 사례를 포함해 집행 경험을 축적해왔다.
JFTC는 오랜 기간 경쟁당국으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행정벌(추징금)과 활발하지 않은 민사소송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존재감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일련의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JFTC가 법 집행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규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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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는 다음과 같은 주요 규제 유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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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거래 제한’은 입찰 담합이나 하드코어 카르텔 등 수평적 제한을 금지한다. 위반 시 (a) 개인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징역 및 벌금), (b) 시정명령, (c)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행정적 금전벌(추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 의한 민사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
- 기업결합 규정(또는 합병 신고)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주식 취득, 합병, 회사 분할 또는 사업 양수도에 앞서 JFTC에 서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 30일의 대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거래를 종결할 수 없다. 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추가로 90일간의 2차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30일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차 심사에 착수하기 전에 JFTC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실제로 2차 90일 심사는 드물게 진행되며, 시정 제안을 포함한 위원회와의 상세한 논의는 대부분 1차 심사 단계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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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독점’ 및 ‘불공정 거래 행위’(우월적 지위 남용은 제외됨)는 수직적 거래 제한을 규율한다. 사적 독점 행위만이 형사처벌과 행정적 금전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사적 독점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의 법적 요건은 대부분 중복된다. 이들은 타인 배제, 유통 과정 통제, 약탈적 가격 책정 등을 규제하며, 피해자에 의한 민사소송 대상이 되기도 한다.
-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는 독특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다. 이 규제는 수직적 거래 상대방에 대한 착취를 제한하고, 약자인 회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예: 지배적 지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하도급법과 프리랜서 보호법 역시 우월적 지위 남용의 집행을 지원한다.
집행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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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축적으로 발전해 온 미국이나 EU의 독점금지법 이론과 비교했을 때, 일본에서는 판례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독점금지법의 해석을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독점금지법의 적용 기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per se illegal’(당연위법)이라는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법은 행정법으로 제정되어 JFTC에서 집행하며, 위원회의 다양한 가이드라인은 AMA 집행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삼중배상, 집단소송, 손해 추정 조항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활발하지 않다.
부당한 거래 제한 관련하여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형사 처벌이 존재하지만, AMA 역사상 사례는 약 30건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미국의 사면 제도나 EU의 리니언시 제도와 유사한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되어, 불법 행위를 JFTC에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모든 과태료와 형사 처벌이 면제된다. 현재까지 이 제도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리니언시 제도의 한 가지 특징은, 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사람이 최초 신고자가 아니더라도, JFTC와의 협조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는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건점핑’ 규정은 없지만, 이는 부당한 거래 제한이나 대기 기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결합의 경우 30일의 대기 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기 어려우므로, 공식 신고 전에 JFTC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다. JFTC 관계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하므로, 기업은 기업결합 신고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월적 지위 남용 제도는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EU 기능조약(TFEU) 제102조와는 다르게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제도이다. JFTC는 2010년대 이후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공식적으로 중단했다.
대신, JFTC는 ‘커미트먼트 절차’라고 불리는 일종의 합의 절차를 도입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JFTC가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위법 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업의 명칭을 공개한 바도 있다.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은 부분적으로만 인정되며, 완전히 보장되지는 않는다. JFTC는 진술 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변호사가 면담에 참석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동시다발 조사(dawn raid)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핵심은 변호사를 통해 JFTC와 효과적으로 협상하여 조사 범위를 조정하는 데 있다.
주요 발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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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단속 관련하여, 2024년 10월에는 주요 손해보험사 네 곳이 연루된 대형 사건이 드러났으며, 이들 회사는 총 약 20억엔(약 1380만 달러)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받았다. 리니언시 제도는 이 사건에도 적용됐다.
2025년 5월, 호텔 운영업체들은 평균 객실 요금 등 정보를 교환한 것 때문에 경고를 받았다. 이는 일본에서 경쟁사 간 정보 교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다행히도 이번 사안은 소송 제기나 시정명령, 제재 없이 해결됐다.
JFTC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 또한 점차 강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합의 절차와 경고를 주로 사용했으나, 2025년 4월에는 마침내 구글에 공식적인 배제명령을 내렸다.
묶음 판매 분야에서는 2024년 7월, 2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법적 명령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의료기기와 관련이 있었으며, 2025년 2월에는 JFTC와 또 다른 의료기기 제조업체 간 묶음 판매 관련 합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관련해서 JFTC는 2024년 8월 경고를 내렸고, 12월에는 시정명령을, 2025년 3월에는 추가 경고를 발령하며 이러한 관행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두 드럭스토어 체인 간의 합병은 10개 점포 매각을 요구하는 시정조치가 포함되면서 합병 검토 과정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소매점에 대한 이러한 시정조치는 10년 넘게 부과된 적이 없었으며, 드럭스토어와 같이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는 그동안 불필요하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러 변호사와 경제학자들은 2025년 이후 JFTC의 심사 절차가 확실히 더 엄격해졌으며, 경제 분석에 근거한 구체적인 반론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2025년 6월 JFTC가 발표한 주요 합병 사례 중 10건 가운데 3건에 시정조치가 포함됐다. 이 중 ANA의 Nippon Cargo 인수 건은 상세한 분석이 이뤄졌다. ANA가 제안한 시정조치로는 제3자에게 일정량의 화물 공간을 제공해야 했다.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로펌과 저명한 경제학자가 독립적인 감독관으로 임명됐으며, 이는 이러한 사례로는 최초였다.
최근의 입법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JFTC는 경쟁법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그 한 예로, 하도급법의 개정이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사업 규모는 크지만 자본금이 적은 기업과, 기존에 제외되었던 화주와 운송업체 간의 운송계약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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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반독점 및 경쟁 규정에 대한 안내
다단계 마케팅(MLM)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직접 판매 산업에서 발전한 모델이다. 대만에서는 MLM이 널리 채택된 비즈니스 전략으로 자리 잡았으며, 기업들이 제품 홍보와 소비자 접근을 위한 채널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2014년 이전까지 대만의 MLM 활동은 대만 공정거래법과 그 하위 법령인 다단계 판매 감독 규정에 의해 규율됐다.
합법적인 MLM으로 위장한 사기 수법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자, 대만 규제당국은 2014년에 다단계 판매 감독 규정을 폐지하고, MLM 기업에 대한 법적 체계와 규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법률인 다단계 판매 감독법(MLMSA)을 제정했다.
정의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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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M, MLM 기업 및 판매원. MLMSA에 따르면, 다단계 마케팅은 참가자(판매원이라 함)가 자신이 모집한 사람들로 구성된 계층적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는 대인 관계를 활용하여 판매와 시장 도달 범위를 확장하도록 설계된 다단계 조직을 형성한다.
MLM 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다단계 마케팅 모델을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모든 회사, 사업체, 조직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MLMSA은 또한 외국 기업, 그 판매원 또는 제3자가 대만에서 다단계 마케팅 방식이나 구조를 도입하거나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들을 MLM 기업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규제 요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MLMSA에 따르면, 판매원은 MLM 기업에 가입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하고, 수수료, 보너스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판매원은 다른 사람을 조직에 모집할 수도 있으며, 하위 참가자의 판매 실적이나 모집 활동에 따라 추가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후에만 상품 판매나 모집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해당 인원은 판매원으로 간주된다.
상품의 범위. 다단계 마케팅에서 ‘상품’이라는 용어는 유형의 물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 등 무형의 서비스 역시 다단계 마케팅 구조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MLMSA 시행 이후, 대만의 MLM 업계는 빠르게 성장했으며, 상품과 서비스 모두의 유통에 있어 중요한 채널로 자리잡았다.
MLM 모델의 운영 특성. MLM은 본질적으로 개인 네트워크의 복제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는 사업 계획 또는 운영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참가자는 직접 상품을 구매·소비할 뿐만 아니라, 외부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를 하고 신규 회원을 조직에 모집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이러한 개인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전체적인 MLM 구조가 형성된다. 소비, 소매, 모집을 하나의 모델 안에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 MLM 모델을 다른 유통 방식과 구별하는 핵심 특징이다.
규제 및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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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개시 전 신고 요건. 다단계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MLM 기업은 반드시 대만 공정거래위원회(TFTC)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서에는 기업의 기본적인 법인 정보와 주요 영업소재지, MLM 시스템의 구조 및 판매원 참여 조건 등 법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판매원과 체결할 예정인 참여 계약의 주요 조건과 함께, 유통할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세부사항(종류, 가격, 공급원 등)도 명시해야 한다.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만 대만달러(약 3457미국달러)에서 1000만 대만달러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TFTC는 기업 해산 명령, 영업 중지 명령 또는 최대 6개월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판매원 참여 전 정보공개 의무. 판매원이 MLM 계획 또는 조직에 가입하기 전에,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허위 진술, 은폐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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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M 기업의 자본금 및 영업 실적
- MLM 보상 구조 및 판매원 참여 조건
- MLM 활동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규정
- 판매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탈퇴 조건 및 그에 따른 법적 결과 포함)
-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
- 해당되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 재매입 시 감가상각 또는 가치 손실 공제의 방법, 기준 및 근거
이 요건을 위반할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5만 대만달러에서 200만 대만달러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면 참여 계약 체결 의무. MLM 기업은 판매원이 MLM 계획 또는 조직에 가입할 때, 반드시 판매원과 서면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원본을 제공해야 하며, 이 계약은 전자적 형태로도 체결할 수 있다. 이 요건을 위반할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5만 대만달러에서 200만 대만달러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무 및 운영 기록 보관. MLM 기업은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MLM 영업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본사에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또한, 조직 개발,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보너스 지급, 대만 내 반품 처리에 관한 월별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5만 대만달러에서 200만 대만달러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MLM 기업의 금지 행위. 공정한 MLM 영업 관행을 보장하기 위해, MLMSA은 판매원의 수입이 신규 참여자 모집이 아니라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판매하는 데서 주로 발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과 최대 1억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MLM 기업은 해산 명령, 영업 정지 또는 최대 6개월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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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세미나, 네트워킹 행사, 회의, 승진 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활동을 명목으로 실제 비용에 비해 명백히 불균형한 수수료를 판매원에게 요구하는 행위
- 보증금, 위약금 또는 기타 명목으로 과도하거나 부당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 판매원이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판매할 수 있는 양을 명백히 초과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단, 재판매 시까지 대금 지급이 유예되는 경우는 제외)
- MLM 계획 또는 구조를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판매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판매원에게 MLM 조직을 홍보할 수 있는 권리를 2개 이상 구매 또는 보유하도록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판매원에게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기타 행위
이러한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5만 대만달러에서 200만 대만달러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TFTC의 활동
최근 TFTC가 MLMSA 위반에 대해 취한 집행 조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위반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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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 계획 또는 조직에 등록할 때 판매원과 참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MLM 활동 시작 전에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판매원 소득에 대해 과장되거나 허위 주장으로 활동을 홍보한 경우.
예를 들어, 2023년 1월부터 Vegen Asia Taiwan Branch(Singapore)는 대만에서 Vyvo SocialFi의 ‘Vyvo SocialFi 리워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Vyvo의 MLM 사업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Vegen Asia는 이러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TFTC에 필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Vegen Asia에 50만 대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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