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광업 허가의 단계 분석

저자: Enrique V Dela Cruz Jr 그리고 Ciselie Marie T Gamo-Sisayan, Divin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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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광업 산업은 막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풍부한 광물 자원에 끌리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필리핀의 광업 절차와 규제 요건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필리핀 광업 규제 체계의 주요 요소를 개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법적 환경

Enrique V Dela Cruz Jr, DivinaLaw
Enrique V DELACRUZ JR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DivinaLaw

필리핀 헌법에 따르면, 국내 모든 광물 매장지는 국가 소유이며, 국가가 자원 탐사,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완전한 통제와 감독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국가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 부문이 이러한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필리핀 광업 산업은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필리핀의 규제 체계는 주로 1995년 제정된 필리핀 광업법(공화국법 제7942호)에 기반한다. 보완적인 규정으로는 1991년 제정된 소규모 광업법(공화국법 제7076호), 2012년의 행정명령 제79호, 1978년의 대통령령 제1586호, 그리고 유해물질 및 핵폐기물 관리법(공화국법 제6969호) 등이 있으며, 이들은 소규모 광업과 책임 있는 자원 채굴 관행을 다루고 있다.

지방정부(LGU)는 국가 기관과 함께 허가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법(공화국법 제7160호)은 LGU에 관할 구역 내 광업 운영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대부분의 허가는 중앙정부가 발급하지만, LGU는 지역 규정을 집행하여 광업 활동이 지역사회에 이익을 제공하고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광업 허가

Ciselie Marie T Gamo-Sisayan, DivinaLaw
Ciselie Marie T GAMO-SISAYAN
파트너 변호사
DivinaLaw

이러한 법적 체계 하에서 정부는 활동의 규모,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민간 부문이 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허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1) 탐사 허가. 광산지질국(MGB)은 지정된 지역에서 광물 매장지 탐사를 허용하기 위해 탐사 허가를 발급한다. 이 허가는 외국 법인에도 부여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나, 총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2) 광물 계약. 에너지천연자원부(DENR) 장관은 지정된 지역에서 광물 자원을 독점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25년간 부여하는 광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갱신 옵션도 포함될 수 있다. 광물 계약은 필리핀 국민 또는 최소 60% 이상의 필리핀 지분을 가진 필리핀 법인에 한해 허용된다. 광물 계약의 유형에는
      1. (a) 광물 생산 공유 계약
      2. (b) 공동 생산 계약
      3. (c) 합작 투자 계약 등이 있다.
    3. (3) 재정 또는 기술 지원 협정(FTAA). 필리핀에서 광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은 반드시 FTAA를 취득해야 한다. 이 계약은 대통령의 서명과 승인을 받아 체결되며, 대규모 광물 탐사, 개발 및 이용을 25년간 허용하고,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4. (4) 광석 운송 허가. MGB는 비가공 광석 또는 광물의 운송을 허용하기 위해 광석 운송 허가를 발급한다. 허가 없이 운송하는 경우 불법 채굴의 명백한 증거로 간주되며, 정부는 운송 중인 광석 또는 광물뿐만 아니라 사용된 도구, 장비 및 운송 차량까지 모두 몰수할 수 있다.
    5. (5) 광물 가공 허가. DENR 장관은 광물 가공을 허용하기 위해 이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이 허가는 외국 법인에도 부여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5년이고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으나 총 기간은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
    6. (6) 채석 자원. 주 또는 시 광업 규제 위원회는 모래, 자갈, 구아노, 보석류 자원과 같은 채석 자원의 채굴 및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채굴의 미래

필리핀 광업 전망은 여전히 밝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금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광업 운영의 효율화 노력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최근 개혁에는 허가 신청의 디지털화, FTAA 협상을 협상단이 아닌 DENR 장관이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 그리고 탐사 허가의 유효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광업 부문에 보다 신속하고 투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nrique V DELA CRUZ JR(왼쪽) 변호사는 메트로 마닐라에 위치한 DivinaLaw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이고, Ciselie Marie T GAMO-SISAYÁN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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