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의 E-스포츠 규제

    저자: Wei Quan, Jingtian & Gongch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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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스포츠 이벤트는 E-스포츠 산업의 핵심으로, 게임 퍼블리셔/운영자, E-스포츠 이벤트 운영자, E-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E-스포츠 클럽 및 E-스포츠 선수들을 하나로 모은다.

    승인 허가

    E-스포츠 이벤트 참가자는 중국 본토에서 E-스포츠 산업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격 및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 Wei Quan
      Wei Quan
      파트너 변호사
      Jingtian & Gongcheng
      Beijing
      전화: 86 10 5809 1166
      이메일: quan.wei@jingtian.com

      게임 퍼블리셔/운영자: E-스포츠 이벤트에 적합한 게임은 중국 본토에서 게임 출판 번호(ISBN)와 승인 번호가 있으며 합법적으로 출판 및 운영될 수 있는 게임이어야 한다. 게임 퍼블리셔는 온라인 출판 서비스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게임 운영자는 부가통신사업자 라이센스 등을 취득해야 한다.

    • E-스포츠 이벤트 운영자: 중국 국가체육총국 스포츠정보센터(CSIC)가 주최하거나 공동 주최하는 국제 E-스포츠 이벤트는 등급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규제되며, 사전에 CSIC에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CSIC 이외의 기관이 주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 이벤트의 경우, 신고 제출 또는 승인 취득 의무는 지역마다 다르다. 상하이는 모든 E-스포츠 이벤트를 스포츠 이벤트처럼 승인받아야 하며, 청두와 시안은 주최 구역의 특정 규정에 따라 신고만 제출하면 된다. 반면, 베이징, 항저우, 쑤저우, 우한 등 다른 지역은 스포츠 당국의 특별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오프라인 E-스포츠 이벤트는 공연으로 간주되므로, E-스포츠 이벤트 운영자는 상업 공연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특정 오프라인 이벤트를 조직하려면 상업 공연/대규모 활동에 대한 요구 사항에 따라 문화, 보건, 소방, 공공 안전 등 부서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 E-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E-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은 라이브 스트리밍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라이센스, 네트워크 문화 사업자 라이센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 프로그램 배포 라이센스 등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 E-스포츠 클럽 및 E-스포츠 선수: E-스포츠 클럽 및 E-스포츠 선수는 자발적으로 규제 기관에 등록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E-스포츠 클럽과 선수는 CSIC, 중화전국체육총회(ACSF) 및 전국 각급 스포츠 당국의 승인을 받은 국제, 국내 및 지역 E-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다. 등록을 위해 E-스포츠 클럽은 최소 5명의 등록 선수를 보유해야 하며, 등록은 지역 스포츠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스포츠 선수는 거주지 또는 호구 등록지의 지방 스포츠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E-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 E-스포츠 협회는 클럽과 선수의 등록에 대해 특별한 자격 기준을 부과할 수 있다.

    업계 관행

    게임의 배포/운영 및 E-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필요한 라이센스/자격 외에도, 게임 및 이벤트의 콘텐츠, 홍보 및 프로모션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게임 및 이벤트 운영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과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과 요구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콘텐츠 검토 및 분류를 수행하고, 관리 시스템 및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E-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하는 클럽과 클럽 회원들(코치, 매니저, 구단주, 주전 선수, 교체 선수, 연습생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이벤트 주최자가 발표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규칙은 이벤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리그 일정과 상금, 팀 구성원 자격, 공식 로스터 변경(선수 교체, 팀 간 이적 또는 임대, 선수 영입 또는 방출, 선수 승격, 강등 또는 임대에 관한 규칙), 선수 장비 요구 사항, 리그 형식, 게임 진행 과정, 온라인 대회 규칙, 선수 및 클럽 행동 강령(선수의 경쟁 행동, 비전문적/부적절한 행동 및 클럽 비즈니스 행동에 대한 제한, 재정 공정성 규정 위반 금지 포함), 처벌 등이 포함된다.

    셋째, 중국 본토의 E-스포츠 산업 수입 대부분이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라이브 스트리밍에 종사하는 E-스포츠 종사자들은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 규정 및 행동 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 법률 및 규정; 이벤트 주최자가 발행한 행동 강령; E-스포츠 산업 협회가 공동으로 발행한 E-스포츠 스트리머 행동 강령 및 E-스포츠 산업 협회가 발행한 기타 규범; E-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 발행한 규칙 및 관리 규범; E-스포츠 클럽의 정관 및 절차; E-스포츠 클럽과 체결한 계약 등.

    예를 들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금지된 유해한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충격적이거나 잔인한 콘텐츠,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 미성년자가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모방하도록 조장하는 콘텐츠, 사회적 도덕을 위반하는 콘텐츠, 미성년자가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콘텐츠를 게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예, 사생활, 지식재산권 또는 기타 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발언을 해서도 안 된다.

    지식재산권

    게임 및 E-스포츠 이벤트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권(게임 소프트웨어, 서면 작품, 시청각 작품, 예술 작품, 음악 작품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소유권 및 사용은 계약을 통해 합의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계정 및 지식재산권의 소유권과 사용에 대해 완전하면서도 명확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E-스포츠 클럽과 E-스포츠 선수 간에는 더욱 그렇다.

    계정에 관해서는, 현재 업계 관행에 따르면 E-스포츠 이벤트 주최자가 선수에게 대회용 특별 계정을 제공하며, 선수의 개인 게임 계정은 선수가 등록하고 사용하며, 클럽은 일반적으로 해당 계정의 사용에 관여하지 않는다.

    소셜 미디어 계정의 경우, 계정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계정의 소유권이 플랫폼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정을 등록한 사용자는 계정과 관련된 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얻는다.

    공인으로서 E-스포츠 선수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은 높은 상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마케팅 홍보와 상업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 이러한 소셜 미디어 계정은 클럽과 선수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E-스포츠 클럽과 E-스포츠 선수 간의 계약에는 계정 사용 권한, 수익 권리, 계정의 운영 및 관리 권한, 선수 퇴단 시 계정 및 계정에 게시된 콘텐츠의 처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클럽 및 선수와 관련된 일련의 텍스트 작품, 사진/예술 작품,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 시청각 작품 및 기타 콘텐츠가 생성되며, 선수의 이름(실명 및 프로 ID, 소셜 미디어 계정 ID 포함), 초상권, 음성, 클럽의 이름, 상표, 브랜드, 로고 등이 사용된다.

    클럽이 생성하여 클럽의 공식 계정에 게시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으로 클럽에 소유되지만, 클럽과 선수가 함께 생성하여 선수의 개인 계정에 게시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소유권은 계약서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계약 이행 중 생성된 콘텐츠 지식재산권의 귀속, 클럽과 선수 각각의 사용 권한 및 제한 사항, 상호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 이미 계정에 게시된 콘텐츠를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선수 퇴단 후 이러한 콘텐츠의 사용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경쟁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속성을 결합한 E-스포츠는 스포츠이자 문화 현상으로 성장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참가자들의 협력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더 복잡한 법적 문제와 분쟁을 초래할 것이다.

    저자는 E-스포츠 산업의 법률 및 규정, 산업 정책, 시장 발전 및 비즈니스 관행의 발전을 면밀히 관찰하여, E-스포츠 산업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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