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2023~2028년 필리핀 개발 계획(PDP)에 따라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투자와 기후 변화 완화에 있어 필리핀을 외국인 투자 유치의 주요 목적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ESG 규제는 민간 부문의 ESG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꾸준한 주목을 받고 있다. ESG 규제는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고, 글로벌 모범 사례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기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필리핀 중앙은행(BSP), 보험위원회(IC) 및 환경자원부(DENR)와 같은 주요 정부 규제 기관들은 민간 부문의 ESG 준수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공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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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 보고는 공기업 및 상장 기업(PLCs)을 위해 개정된 기업 지배구조 규범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016년 SEC 회람 제19호 및 2019년 제24호에 해당한다.
SEC는 해당 기업들이 ESG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공개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PLCs는 연례 보고서와 함께 적절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2019년 SEC 회람 제4호).
지속 가능성 및 비재무 문제 보고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또는 프레임워크도 권장되며, 여기에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의 G4 프레임워크, 국제 통합 보고 위원회(IIRC)의 통합 보고 프레임워크, 그리고/또는 지속 가능 회계 기준 위원회(SASB)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등이 있다(2016년 SEC 회람 제19호, 10조).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접근 방식이 도입되어 해당 기업들은 준수하지 않는 영역을 식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IC는 보험/재보험 회사 및 중개인, 선불 회사, 건강 유지 기관과 같은 IC 규제 대상 기관들이 ESG 준수 여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동일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IC 회람 편지 제2020-71호).
금융 부문에서 은행들은 환경 및 사회적 위험 영역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성 원칙을 기업 지배구조 프레임워크,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전략적 목표에 포함해야 한다. 이는 은행의 규모, 리스크 프로필 및 운영의 복잡성 등과 일치해야 한다.
BSP의 은행 규정 매뉴얼(MORB)에 따르면, 은행들은 환경 및 사회적(E&S) 위험에 대한 노출을 식별, 평가, 모니터링 및 완화하기 위한 환경 및 사회적 위험 관리 시스템 정책, 절차 및 도구를 승인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연례 보고서에 E&S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요, E&S 리스크 노출 내역 및 은행에 미치는 영향, 지속 가능성 원칙을 지배구조 프레임워크, 리스크 관리 시스템, 사업 전략 및 운영에 통합하기 위해 수행한 이니셔티브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MORB 제153조).
그린워싱
기업의 ESG 공약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라는 점을 인식한 SEC는 투자자들이 그린워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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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허가가 없는 한,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투자(SRI) 펀드 이외의 투자 회사는 이름 및/또는 마케팅 자료에 ‘ESG’, ‘지속 가능성’ 또는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SEC MC 제11호, 2022 제2조 c.ii).
SRI 펀드 자격을 얻으려면, 투자 회사는 하나 이상의 지속 가능성 원칙 또는 ESG 요소를 주요 투자 초점으로 채택하고 이를 등록 서류나 투자 설명서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SEC MC 제11호, 2022 제2조 a).
투자 회사는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회사가 단지 재정적 수익을 위해서만 부정적 또는 배제적 스크리닝이나 ESG 통합을 채택하고 다른 지속 가능한 투자 목표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SRI 펀드로 자격을 갖출 수 없다(SEC MC 제11호, 2022 제4조).
SEC는 SRI 펀드의 지속 가능한 투자 목표에 부합하는 예상 노출 또는 최소 자산 배분 비율을 순자산 가치의 최소 3분의 2로 설정하고 있다(SEC MC 제11호, 2022 제2조 b).
이러한 ESG 투자 기준 위반 또는 펀드의 기초 투자가 지속 가능한 투자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SEC에 보고해야 한다. 펀드 매니저는 발견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이러한 위반 또는 불일치를 수정해야 한다. 수정하지 못할 경우 투자 회사는 SRI 펀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SEC MC 제11호, 2022 제9조).
한편, SRI 펀드로 자격을 갖추길 원하지 않지만 마케팅 자료에 지속 가능성 또는 ESG 요소나 고려 사항을 포함하려는 투자는 추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ESG 투자에 할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SRI 투자 회사의 순자산 가치 비율과 보고 기간 동안 비-SRI 펀드가 ESG 또는 지속 가능한 투자 목표를 달성한 방법 등이 포함된다(SEC MC 제11호, 2022 제12조).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지속적인 위반에 대해 매일 누적되는 금전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투자 펀드도 마찬가지로 정지되고 등록 신고서가 취소될 수 있으며, 다른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취해질 수 있는 다른 조치나 제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EC MC 제11호, 2022 제13조).
지속 가능한 금융
BSP는 필리핀에서 지속 가능한 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승인했다. 2023년 BSP는 적격한 녹색 또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단일 차입자 한도(SBL)를 25%의 규정된 SBL에 추가로 15% 증가시켰다(BSP 회람 제1185호, 2023). 2024년에는 중앙은행이 신용 제공 또는 지속 가능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은행이 준수해야 할 ‘필리핀 지속 가능한 금융 분류 지침’을 수립했다(BSP 회람 제1187호, 2024).
확장 생산자 책임
2022년 확장 생산자 책임법(EPR)은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이 DENR이 주도하는 국가 폐기물 관리 위원회에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EPR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효율적인 회수 및 전환 계획을 통해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플라스틱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개정된 공화국법 제900호 제44-E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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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포함될 정보에는 구체적인 포장재 유형과 제품 브랜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 플라스틱 폐기물 전환 목표, 실행 상태, 지리적 실행 또는 출시 계획, 그리고 준수 상태 등이 있다.
EPR 시스템에 따른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전략적 투자 우선 계획에 따라 자격이 있는 활동을 식별하는 표준 절차를 거쳐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준수하는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다.
EPR 프로그램 비용은 필수 사업 경비로 간주되며, 국가 내국세법에 따라 연간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된 공화국법 제9003호 제45조).
규정은 또한 플라스틱 제품 발자국 생성, 회수 및 EPR 프로그램 준수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감사인이 작성한 연간 EPR 준수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DENR 행정 명령 제2023-02호 제19.1.1조).
EPR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않거나 플라스틱 제품 회수 목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 페소(약 8만 6000달러)에서 발자국 또는 그 부족분의 회수 및 전환 비용의 두 배에 이르는 금전적 벌금이 부과되며, 3차 위반 시 의무 기업의 사업 허가가 자동으로 정지된다(개정된 공화국법 제9003호 제49조).
계류 중인 저탄소 법안
현재 제19대 의회에서 저탄소 경제 법안이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다. 제안된 법안의 제19조는 가장 높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가진 부문과 배출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기회를 가진 부문의 GHG에 연간 상한선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GHG 배출 허용량은 DENR에 의해 해당 부문에 할당될 예정이다. 이 허용량은 이산화탄소 1미터톤 또는 이산화탄소 이외의 지구 온난화 오염물질에 대해 이와 상응하는 배출을 허가한다(법안 제20조).
저탄소 경제 법안은 또한 법과 추가적인 정책 지침에 따라 발행된 허용량을 판매, 교환, 구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탄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망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규제 당국이 다양한 ESG 관련 규정을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규정이 보고 및 공시 요구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필리핀의 기업 및 조직 전반에 걸친 ESG 인식은 보다 적극적인 ESG 접근을 요구하는 법률 및 규정을 통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2022년 EPR법과 계류 중인 저탄소 경제법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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