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쟁(반독점)법은 민간 독점 금지 및 공정 거래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Antimonopoly Act(AMA)으로 약칭된다. 그러나 ‘반독점’ 측면은 거의 집행되지 않았으며, 법명도 집행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AMA는 1947년에 제정됐으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그 이후로 외국계 기업과 관련된 집행 경험을 포함하여 집행 경험을 축적해 왔다.
AMA 규제 유형
AMA는 다음과 같은 주요 규제 유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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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uhisa Ish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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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1) 3 6212 5662
이메일: teruhisa.ishii@city-yuwa.com‘부당한 거래 제한’은 입찰 담합 및 하드코어 카르텔(경성 담합)을 포함한 수평적 제한을 금지한다.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 개인 및 법인에 대한 형사 처벌(징역 및 벌금); (b) 정지 명령; 그리고/또는 (c) 매출액의 10%를 기준으로 계산된 행정적 금전적 처벌(즉, 할증금 납부 명령). 위반 행위는 피해자에 의한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기업 결합 규제(또는 합병 신고)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주식 취득, 합병, 회사 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대해 사전에 JFTC에 서면 통지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30일의 대기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를 종결할 수 없다. JFTC가 3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지 못하면 추가로 90일의 2차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
- ‘민간 독점’ 및 ‘불공정 거래 행위’(우월적 지위 남용 제외)는 수직적 거래 제한을 규제한다. 민간 독점만이 형사 및 행정적 금전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민간 독점과 불공정 거래 행위의 법적 요건은 대부분 중복된다. 이들은 타인의 배제, 유통 과정의 통제, 약탈적 가격 책정을 규제한다. 또한 피해자에 의한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는 수직적 거래 상대방의 착취를 제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항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회사(예: 지배적 지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회사에도 적용된다. 하도급법과 프리랜서 보호법도 우월적 지위 남용의 집행을 지원한다.
집행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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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연합의 반독점 이론이 법원 판례의 축적을 통해 발전한 것과 비교할 때, 일본의 법원 판례는 여전히 AMA의 해석을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AMA의 적용 기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예를 들어 일본에는 ‘본질적으로 불법’이라는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AMA는 JFTC에 의해 집행되는 행정법으로 발전했으며, JFTC의 다양한 지침은 AMA의 집행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3배 배상, 집단 소송 및 손해배상 추정 조항의 부재로 인해 민사 소송이 활발하지 않다.
부당한 거래 제한으로 개인과 법인이 형사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AMA 역사상 30여건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미국의 사면 제도 및 EU의 자진신고제와 유사한 자진신고제가 도입돼, 불법 행위를 자발적으로 JFTC에 신고하는 경우 모든 벌금과 형사 처벌에서 면제된다. 이 자진신고제는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자진신고제의 특징 중 하나는 JFTC에 자진신고한 사람이 첫 번째 신고자가 아니더라도(두 번째, 세 번째 등) JFTC와의 협력 수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는 합병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협의 규정이 없지만, 이는 부당한 거래 제한이나 대기 기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결합은 30일의 대기 기간 내에 검토될 수 없기 때문에, 공식 통지 전에 JFTC와 사전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관례다. JFTC 관계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하며, 기업은 합병 신고에 대해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우월적 지위 남용은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유럽연합 기능 조약(TFEU) 제102조와는 다르게 발전해 왔다. 중요한 점은, JFTC가 2010년대 이후로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명령에 대한 공식 명령을 중단했다는 점이다.
대신, JFTC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확정 절차’라는 일종의 해결 방식을 채택하며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JFTC는 최근에 불법 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변호사-의뢰인 특권은 부분적으로만 인정되며, 완전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JFTC는 묵비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인터뷰 중 변호사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새벽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핵심은 변호사를 통해 JFTC와 수사 범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협상하는 것이다.
JFTC는 AMA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상담을 처리하는 상담 및 지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은 AMA 하에서의 사업 계획 관련 우려 사항을 비밀리에 JFTC와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상담 사례집이 매년 일본어로 발행되며 유용한 해석 가이드로 활용된다.
2023년의 반독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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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TC는 2023 회계연도 AMA 집행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했다.
JFTC는 18개 기업에 대해 4건의 중지 명령을 내렸고, 5건의 합의 계획을 승인했으며, 가격 카르텔, 주문 조정 및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3건의 경고를 발행했으며, 우월적 교섭 지위 남용 2건과 경쟁자에 대한 거래 방해 1건 등 총 3건의 주의 또는 조사 종료를 발표했다.
JFTC는 16개 기업에 대해 총 2억2340만엔(140만 달러)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발부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3년에 제출된 자진신고 신청 건수는 156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제출된 건수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최근 입법 및 가이드라인 개발
프리랜서 보호법. 프리랜서들은 협상력이 약하고 불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프리랜서 보호법은 우월적 협상 지위의 남용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됐으며, 2024년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내용에는 서면 계약 작성 의무, 지불 기한을 부당하게 늦추지 않을 의무,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제한 및 육아에 대한 고려 사항 등이 포함된다.
그린 가이드라인. JFTC는 2023년 소위 그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24년 4월에 이를 업데이트했다. 그린 가이드라인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며, 이러한 노력이 불법인 경우 및 이전에는 부당한 거래 제한으로 여겨졌던 수평 경쟁자 간의 협력이 언제 합법으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한다.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법.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법은 2024년 6월 12일에 제정됐으며, 2025년 12월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은 특정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모바일 OS, 앱 스토어, 브라우저 및 검색 엔진)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 법은 지정된 운영자가 특정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고, 특정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주요 금지 사항 및 준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른 운영자가 앱 스토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 다른 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방해하지 말 것;
- 기본 설정은 간단한 조작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브라우저 등의 선택 화면이 표시돼야 함;
- 검색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사 서비스에 경쟁사의 서비스보다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말 것;
- 획득한 데이터를 경쟁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지 말 것;
- 애플리케이션 제공자가 OS가 제어하는 기능을 자사와 동일한 성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위반이 발생한 경우, JFTC는 지정된 사업자에게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위반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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